변경등기(상호,임원,본점이전, 목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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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등기(상호,임원,본점이전, 목적 등)

상호변경

 

 


1. 법인의 상호

  

법인의 상호는 법인이 자기를 표시하는 명칭으로서 상법은 상호선정의 자유를 원칙(18)으로 하고 있지만,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 군에서 동종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한다(22)는 제한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호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동일 시, 군내에 동종영업을 위하여 타인이 등기한 상호가 있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여야 하고, 만일 타인이 등기한 것과 동일한 상호가 있는 때는 그 상호로 변경 할 수 없습니다.


 참조조문 :

상법 제18(상호선정의 자유)

상인은 그 성명 기타의 명칭으로 상호를 정할 수 있다.

 

상법 제22(상호등기의 효력)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군에서 동종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한다.

 

  

 

2. 상호변경절차

 

 

상호는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므로 상호변경은 정관변경을 수반하는 것이므로 이를 변경함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필요로 합니다.

 

 참조조문 :

상법 제289(정관의 작성절대적 기재사항)

① 발기인은 정관을 작성하여 다음의 사항을 적고 각 발기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2. 상호

 

상법 제434(정관변경의 특별결의)

433조제1(정관변경의 방법)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실질적인 실무는 대표님이 도맡아서 진행하시고 서류 업무는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를 선임하여 등기를 진행하게 되면 기타 부가적인 조언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성지법무사는 기업법무(컨설팅, 상업등기)를 전문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므로 빠르고 신속한 업무처리를 원하신다면 법무사와 먼저 이야기를 나눠보시고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문의 전화 : 02-508-5508

문의 메일 : sumani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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