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외국인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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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외국인상속)

법정상속

 


1. 법정상속이란 

 

유언으로 상속인을 정한 경우에는 유언상속이 우선하며 유언이 없는 경우는 민법에서 정한 법정상속순위대로 상속을 받습니다.

 

 

2. 상속순위

 

법정상속인은 민법상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될 수 있으며, 그 순서는 피상속인(사망한 자)을 기준으로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됩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직계비속(또는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참조조문 :

민법 제1000조 (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 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민법 제1001조 (대습상속)

전조 제1항 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민법 제1003조 (배우자의 상속순위)

①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② 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3. 상속분

상속인의 협의분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망자의 직계비속(지계비속이 없는 경우 직계존속)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이나, 망자의 배우자는 이들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여 상속을 받게 됩니다.

 

 참조조문 :

민법 제1009조 (법정상속분)

①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민법 제1010조 (대습상속분)

① 100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 또는 결격된 자에 가름하여 상속인이 된 자의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에 의한다.

전항의 경우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직계비속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의 한도에서 제10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1003조 제2항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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