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법인 설립
외국인투자 - 신규법인설립절차
외국인(개인, 법인 포함)의 국내에 대한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외투법인설립에 대한 문의가 많이 늘었습니다. 외국인(개인, 법인 포함)이 국내에 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절차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외국인의 국내에 신규법인설립은 ① 외국인투자 신고 => ② 투자자금 송금 => ③ 법인설립등기 => [④ 필요시 인허가 취득] => ⑤ 사업자등록 => ⑥ 법인통장 개설 => ⑦ 외국인투자기업등록의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법인설립에 관한 절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국인투자신고
외국인투자 신고는 투자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KOTRA 또는 외국환은행에 사전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외국환은행에 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투자자금 송금
외국환은행에 외국인투자신고 후 외국환은행의 가상계좌 또는 임시계좌에 송금합니다. 외화를 외국환은행에 송금하는 것이 아닌 직접 휴대반입 할 수 있으며, 휴대반입의 경우 소지한 외화를 세관에 신고하고 ‘외국환신고필증’을 교부받아야 합니다.
송금된 투자자금은 주금납입 절차를 거친 후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10억원 미만 발기설립의 경우 투자자 명의의 통장 개설 후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아 법원에 제출 가능합니다.
3. 법인설립 등기
처리기간은 3~4일 소요됩니다.
4. (필요시) 인허가 취득
사업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인허가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5. 사업자등록
세무서의 관할지역에 상관없이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며 처리기간은 2~3일정도 소요됩니다.
6. 법인통장 개설
사업자등록 후 외국환은행에 법인통장을 개설합니다.
7.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법인설립 완료 후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하여야 하며, 최초 신고한 기관 (KOTRA 또는 외국환은행)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출자목적물의 납입을 마친 후 60일 이내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실질적인 실무는 대표님이 도맡아서 진행하시고 서류 업무는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를 선임하여 등기를 진행하게 되면 기타 부가적인 조언도 얻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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