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처분(가압류,가처분)
보전처분 - 가압류
가압류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 채무자로부터 그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잠정적으로 빼앗는 집행보전제도입니다(민사집행법 제276조). 이는 채무자의 일반재산의 감소를 방지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가압류를 하기 위해서는 1. 보전을 받아야 할 권리 즉 피보전권리가 존재해야 하고, 2. 권리를 미리 보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하에서는 피보전권리와 보전필요성에 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1. 가압류의 피보전권리
(1)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일 것
‘금전으로 환산될 수 있는 채권’이라 함은 특정물의 급여 기타 재산상의 청구권이 채무불이행이나 계약해제 등에 의하여 금전적 손해배상채권으로 변할 수 있는 채권을 말합니다.
(2) 청구권이 성립하여 있을 것
가압류의 경우 불확정적인 채권은 피보전권리가 될 수 없으나, 채권이 조건이 붙어 있는 것이거나 기한이 차지 아니한 것인 경우에는 가압류가 가능합니다(민사집행법 제276조2항).
조건이 붙어 있는 채권은 해제조건부채권이든 정지조건부채권이든 관계없이 가압류가 가능합니다.
기한은 확정된 것인지 여부를 가리지 않지만 이행기가 아주 먼 장래에 정하여진 청구권은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로 가압류 신청이 배척될 여지가 많다.
가압류의 피보전권리는 가압류신청 당시 확정적으로 발생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미 그 발생의 기초가 존재하는 한 조건부 채권이나 장래에 발생할 채권도 가압류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다(대판 1993.2.12. 92다29801).
(3) 통상의 강제집행에 적합한 권리일 것
보전처분은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그 피보전권리는 통상의 강제집행에 의하여 집행이 가능한 권리이어야 합니다.
2. 가압류에서의 보전의 필요성
가압류는 이를 하지 아니하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판결을 집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77조).
‘집행할 수 없거나 판결을 집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란 채권자가 압류하지 않고 채무자의 재산을 그대로 놓아두면 장래 금전채권에 기하여 본안판결에서 승소하더라도 그 집행이 불능으로 돌아가거나 집행이 매우 곤란한 염려가 있는 때를 말합니다. 예컨대 채무자의 책임 재산의 낭비, 훼손, 포기, 은닉, 염가의 처분, 저당권설정 또는 채무자의 도망, 주거부정, 빈번한 이사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보전의 필요성은 채무자의 신분, 직업, 자산상태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3. 입증정도 - 소명
피보전권리의 존부는 본안에서 판단할 사항이고, 보전처분은 피보전권리의 존부를 종국적으로 확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집행보전을 위하여 잠정적인 조치를 취함에 불과하고 또 긴급을 요하므로 일반소송절차에서와 같이 사실인정을 증명에 의하여 할 필요가 없고 '소명'에 의합니다(민사집행법 제279조 2항, 제301조)
'소명'은 ‘일응 판사가 그럴 것이라고 믿기에 족한 것으로서 즉시 조사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4. 담보제공
채권자가 청구나 보전처분의 이유를 소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보전처분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을 수 있는 손해에 관하여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할 때에는 법원은 보전명령을 발할 수 있는데 그 방식은 금전을 공탁하거나 보증보험증권를 제출하는 방법에 의하게 됩니다(제475조, 제1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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