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
주식회사 단순분할
회사분할이란 하나의 회사의 영업을 둘 이상으로 분리하여 회사를 신설하거나 다른 회사와 합병하는 것을 말하며, 상법상 주식회사에서만 인정하는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회사분할의 종류에는 ① 회사를 분할하여 1개 또는 수개의 회사를 설립하는 단순분할, ② 회사가 분할하여 분할된 부분을 다른 회사와 합병을 하는 분할합병으로 나뉩니다.
또한,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가 설립 또는 분할합병되는 회사의 발행주식을 취득하여 그 회사의 주주가 되는 인적분할과 분할되는 회사가 그 주식의 총수를 취득하는 물적분할로 나뉩니다.
단순분할은 분할회사에서 회사의 분할과 이를 근거로 한 회사의 신설이라는 두 가지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단순분할에서는 회사분할을 위한 절차와 회사설립을 위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하에서 단순분할에 대한 절차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1. 분할계획서의 작성
분할절차는 분할계획서의 작성을 기초로 하여 진행됩니다. 분할에 따른 법률관계, 즉 ① 분할대상 재산의 범위(분할대차대조표 포함), ② 분할 후 설립되는 회사의 내용, ③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주어지는 주식에 관한 사항 등이 이러한 분할계획서에 의하여 확정됩니다. 상법 제530조의5에서는 분할계획서에 기재할 사항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이사회의 결의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회사의 분할은 당연히 이사회의 결의를 요합니다. 이사회의 결의에서 분할계약서 또는 분할계획서의 내용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3. 분할회사의 주주총회 특별결의
분할계획서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한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이를 위한 주주총회 소집통지와 공고에는 분할계획의 요령을 기재하여야 합니다(상법 제530조의3).
단순분할의 경우 몇 개의 회사를 신설하든 하나의 분할계획에 의해 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나, 수개의 회사와 분할합병을 하거나 단순분할과 분할합병을 병행할 경우에는 수개의 분할계획서 혹은 분할계획서와 분할합병계약서가 동시에 작성되고 이에 대한 각각의 승인결의가 필요합니다.
상법은 분할의 승인결의를 위한 총회에서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가진 주주(제344조의 3)도 의결권이 있으며(상법 제530조의), 분할로 인하여 어느 종류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때에는 종류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제436조). 또한 회사의 분할로 인하여 주주의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추가출자)에는 그 주주 전원의 동의도 있어야 합니다(상법 제530조의3).
4. 채권자보호절차(이의제출공고)
회사분할의 경우에는 원직적으로 분할전회사의 채권자에 대해 연대책임을 지므로 별도의 채권자보호절차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상법 제530조의9).
다만, 분할계획서에서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회사가 분할되는 회사의 기존 채무 중에서 “출자한 재산에 관한 채무만을 부담”할 것을 정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 분할회사의 결의로 신설회사가 부담할 채무를 신설회사에 이전하는 재산에 관한 것으로 제한하는 경우 채권자보호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상법 제530조의9).
5. 신설회사의 설립
회사분할의 경우 영업을 승계할 회사를 신설하여야 하므로 신설회사의 설립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신설회사를 설립함에 있어 별도의 추가출자나 다른 주주를 모아서 설립할 수도 있고, 분할회사의 “분리되는 재산”만으로 설립할 수 있는데 실무상 후자가 대부분입니다.
한편, 신설회사는 분할회사의 영업재산을 승계하여 설립되므로 필히 현물출자가 따르게 되나, ① 분할회사의 재산만으로 설립되고, ② 분할회사의 주주에게 각자의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설회사의 주식을 배정하는 경우에는 별도 법원의 조사절차는 필요 없습니다. 이 경우 신설회사의 임원선임은 분할계획서에 의하여 정해지므로 별도의 창립총회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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