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유권보전 및 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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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유권보전 및 이전등기

 건물의 소유권 보존등기

 

 

미등기건물에 대해 처음으로 하는 등기로서 건축물대장등본에 의해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최초)소유자로 등록된 것을 증명하는 자, 판결에 의해 소유권 취득을 증명하는 자,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접할 수 있는 것은 건물을 신축하여 이를 보존등기를 하는 것입니다.

 

 

1.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건축물의 경우,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에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므로 등기신청시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 토지보존등기시는 매입함.)

 

 

 

2. 취득세 고지서의 발급

 

실무에서는 건물보존등기를 위해서 취득세를 발급하는 것이 전부라고 할 만큼 담당공무원에게 여러 번의 확인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건축공사도급계약서, 공사원가명세서(설계 및 감리비 영수증, 전기가스소방수도공사 등 영수증, 기타 자재구입영수증 등), 사용검사필증, 건축연면적 비율 및 각 동별공사원가 안분계산내역, 계정별원장 등을 첨부하여 과세표준액을 산정하여 취득세 고지서를 받게 됩니다.

 

 

 

3. 도면의 첨부

 

집합건물이 아닌 일반건물의 경우, 건물대지상에 2개 이상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소재도를 첨부한다. 건물의 도면에는 신청인이 기명날인한다. 집합건물인 경우에는 1동 건물의 소재도, 각층의 평면도, 전유부분의 평면도를 첨부한다. 다만, 건물의 표시를 증명하는 정보로서 건축물대장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4. 규약 또는 공정증서의 첨부

 

규약이라 함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대지, 부속시설 등의 관리 등에 관한 기본규칙을 말합니다.

 

 

규약을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건물의 소유자가 대지사용권을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한 경우(법제42), 또는 이 규약을 폐지하여 대지권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가 규약상 대지인 경우

구분소유자가 2개 이상의 전유부분을 소유하는 경우 대지권의 비율을 전유부분의 면적의 비율과 다르게 정한 경우

규약상 공용부분인 취지의 등기를 하는 때와 그 말소등기를 하는 경우

대지권의 변경, 경정 또는 소멸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규약을 설정한 공정증서의 등본, 규약의 설정을 결의한 집회의 의사록, 구분소유자의 서면결의에 의하여 규약을 설정한 결의서 등등은 규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의사록 또는 결의서에는 공증인의 인증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사록 또는 결의서에 서명날인한 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실질적인 실무는 대표님이 도맡아서 진행하시고 서류 업무는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를 선임하여 등기를 진행하게 되면 기타 부가적인 조언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성지법무사는 기업법무를 전문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므로 빠르고 신속한 업무처리를 원하신다면 법무사와 먼저 이야기를 나눠보시고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문의 전화 : 02-508-5508

문의 메일 : sumani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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