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회사 한국지사 폐쇄, 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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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회사 한국지사 폐쇄, 청산

외국회사 영업소의 폐지

 

 

상법상 법인의 폐쇄를 하기 위해서는 해산 및 청산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외국회사의 영업소를 폐쇄하기 위해서 반드시 청산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문제됩니다.

 


 대한민국에 영업소를 설치한 외국회사가 스스로 영업소를 폐쇄한 경우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대한민국에 있는 그 회사재산의 전부에 대한 청산의 개시를 명하고 청산인을 선임한 경우가 아닌 한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영업소폐지의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상업등기선례 제1-293시행 ] 

 


 참조조문 상법 제620

 

상법 제620조 (한국에 있는 재산의 청산)

① 전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소의 폐쇄를 명한 경우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대한민국에 있는 그 회사재산의 전부에 대한 청산의 개시를 명할 수 있다이 경우에는 법원은 청산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② 535조 내지 제537조와 제542조의 규정은 그 성질이 허하지 아니하는 경우 외에는 전항의 청산에 준용한다.

③ 2항의 규정은 외국회사가 스스로 영업소를 폐쇄한 경우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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