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회사 한국지사설치
외국회사 - 영업소 설치
외국회사의 영업소는 지점에 해당하므로 외국회사가 직접 투자한 국내 별도법인과는 다르게 자본금이 필요하지 않으며, 국내에서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에 대표자를 정하여 영업소를 설치하는 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이하에서는 외국회사의 국내에 영업소를 설치하기 위한 절차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외국인의 국내에 신규법인설립은 ① 외국본사의 필요서류 준비 및 국내로 송부 => ② 외국환은행에 외국법인의 국내지사 설치신고 => ③ 영업소설치등기 => ④ 사업자등록의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외국회사의 영업소설치에 관한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참조법령 : 상업등기규칙
제163조(영업소 설치등기) ① 영업소 설치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등기소에 이미 영업소 설치등기를 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본점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 정보 2.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정보 3. 정관 또는 회사의 성질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4. 법 제74조에 해당하는 외국회사의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의 공고방법의 결정을 증명하는 정보 ② 제1항 각 호의 정보는 외국회사의 본국의 관할 관청 또는 대한민국에 있는 그 외국의 영사의 인증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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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국본사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면 - ex. 법인등기부등본
2. 외국본사의 이사회의사록 - 국내영업소 설치 결의
3.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 증명서면 - 보통 의사록
위 서면들은 외국에서 송부되는 것이므로 공증 및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아포스티유 비협약국)이 필요합니다.
실질적인 실무는 대표님이 도맡아서 진행하시고 서류 업무는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를 선임하여 등기를 진행하게 되면 기타 부가적인 조언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성지법무사는 등기를 전문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므로 빠르고 신속한 업무처리를 원하신다면 법무사와 먼저 이야기를 나눠보시고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문의 전화 : 02-508-5508
문의 메일 : sumanii@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