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
회사합병등기
회사의 합병이란, 둘 이상의 회사가 계약에 의하여 상법이 규정에 의해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한개의 회사로 되는 것을 말합니다. 합병의 경우 소멸회사는 청산절차를 밟지 않고 그 권리의무 일체가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에 포괄하여 승계됩니다(상법 제235조).
합병에는 합병하는 회사의 일방이 존속하고 상대방 회사가 소멸하는 것을 '흡수합병'과 합병하는 회사 전부가 소멸하고 합병에 의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신설합병'이 있습니다.
합병은 ① 합병계약서의 작성, ② 합병계약서, 최종대차대조표 등의 공시, ③ 주주총회에서 합병계약서의 승인, ④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⑤ 채권자보호절차의 이행(합병공고), ⑥ 주권제출공고, ⑦ 재산인수(합병실행), ⑧ 보고총회 또는 보고총회에 갈음하는 이사회 결의, ⑨ 등기의 실행을 하는 순서로 절차가 진행됩니다.
1. 합병계약서의 작성
상법은 합병계약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합병계약서의 작성(요식행위)을 명하고(상법 523조), 그 기재사항을 법정하고 있다. 또한 합병대차대조표의 공시를 강제하고 있다(상법 522조의 2). 합병으로 인하여 주주 기타 다수의 이해관계인간에 복잡한 관계가 형성되므로 합병계약의 내용을 명백히 하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으며(상법 522조 ①), 그 통지와 공고는 주주총회소집절차에 의하고, 합병계약서에 아래의 법정기재사항을 반드시 정하도록 하였다(상법 523조). 주식회사에 있어서는 이사회의 결의를 얻어 대표이사가 계약을 체결한다.
2. 합병계약서, 최종대차대조표 등의 공시
합병계약서를 작성한 때에는 이사는 그 승인을 얻기 위한 주주총회일의 2주전부터 합병한 날 이후 6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합병계약서,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게 발행하는 주식의 배정에 관하여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 각 회사의 최종의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본점에 비치하고, 주주 및 회사채권자가 영업시간 내에는 언제든지 이를 열람하거나 비용을 지급하고 그 등ㆍ초본의 청구를 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상법 522조의 2).
3. 주주총회에서 합병계약서의 승인
합병계약서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한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소규모합병 및 간이합병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4. 합병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합병결의사항에 관하여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때에는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전에 회사가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그 총회의 결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상법 522조의 3). 회사는 2월 이내에 그 주식을 매수하여야 하며, 주식매수청구권은 형성권이다.
매수가격은 주주와 회사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회계전문가에 의하여 산정된 가격을 매수가격으로 한다. 회사는 이 주식을 상당한 시기에 처분하여야 한다.
5. 채권자보호절차의 이행(합병공고)
주주총회에서 합병의 승인결의를 한 때에는, 합병승인결의가 있는 날로부터 2주 내에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합병에 이의가 있으면 그 기간 내에 이의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또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각 별로 이를 최고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출하는 채권자가 있을 때에는 회사는 그 채권을 변제 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상당한 재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하여야 한다(상법 527조의 5① ,232조).
6. 주권제출공고
주식의 분할과 주식의 병합규정과 같이 회사 합병 시에도 주권제출공고를 하여야 한다.
주권제출공고 기간 1개월은 합병공고기간(채권자보호절차)과 동일하므로, 동시에 같은 문안으로 공고하면 경제적이고, 실무상 이와 같이 동시에 공고하여도 유효한 것으로 처리하고 있다.
다만, 소멸회사의 주식 1주에 대하여 존속회사의 주식 1주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주권제출공고절차가 필요하지 않은 바, 이는 소멸회사의 주권은 합병 후에는 존속회사의 주식을 표창하는 주권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7. 재산인수(합병실행)
합병 후에 존속하는 회사는 합병계약서에 정한 기일에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가 가지는 권리의무 일체를 인계받고, 소멸회사는 청산절차를 요하지 아니한다. 보통 이 날 해산회사의 주주는 존속회사 주식을 배정 받게 되어 그 주식인수인이 된다.
8. 보고총회 또는 보고총회에 갈음하는 이사회 결의
(1) 합병보고 총회
흡수합병의 경우에, 존속회사의 대표이사가 채권자보호절차 종료 후, 주식병합이 있을 때에는 그 효력이 생긴 후, 병합에 적당하지 아니한 주식이 있을 때에는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가 단주가 생긴 때에는 이를 처분 한 후 지체없이 주주총회에 합병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상법 526조 ①).
(2) 보고총회에 갈음하는 이사회 결의 공고
보고만을 위한 주주총회는 생략할 수 있도록 상법 제 526조(흡수합병의 보고총회)의 보고총회에 갈음하여 이사회의 결의 공고로써 갈음할 수 있다(상법 526조 ③).
9. 등기신청 절차
'흡수합병'의 경우에는 존속회사에 관하여는 변경의 등기를, 소멸회사에 관하여는 해산등기를 하여야 하는 바, 존속하는 회사의 본점소재지관할 등기소에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합병의 효력은 존손회사의 변경등기, 신설회사의 설립등기에 의하여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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