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설정, 이전,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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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설정, 이전, 말소)

 근저당권

 

 

근저당권은 장래 증감변동하는 불특정다수의 채무를 담보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저당권은 결산기의 도래 등 채무확정시에 일반저당권으로 전환되지만, 그때까지 기간 내에 채무전액이 변제되어 없더라도 이로 인하여 소멸하지 않고, 기간 내에 다시 채무가 발생하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채권을 담보하게 됩니다.

 

 참조조문 :

357(근저당)

① 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이를 설정할 수 있다이 경우에는 그 확정될 때까지의 채무의 소멸 또는 이전은 저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채무의 이자는 최고액 중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

 

  

 

1. 근저당권의 확정

 

실무적으로 근저당권은  경매신청시’를 피담보채무액의 확정시로 봅니다.  


 근저당권자가 그 피담보채권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신청을 한 때에는 근저당권은 확정되는 것이고, 근저당권이 확정되면 그 이후에 발생하는 원본채권은 그 저당권에 의해 담보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한 때 확정된다.

 

 


2. 신청서의 기재사항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75(저당권의 등기사항)

② 등기관은 제1항의 저당권의 내용이 근저당권(근저당권)인 경우에는 제48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다만3호 및 제4호는 등기원인에 그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기록한다.

1. 채권의 최고액

2. 채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

3. 민법」 358조 단서의 약정

4. 존속기간 

 

  

(1) 필요적 기재사항

채권최고액 : 근저당권설정시에는 그 부동산이 부담할 채권최고액을 신청서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2) 임의적 기재사항

근저당권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치는 것이 원칙이나,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 또는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에 따릅니다.

 


 

3. 첨부서면

 

(1) 등기원인증서

약정에 의한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의 경우에는 근저당권설정계약서, 판결에 의한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의 경우에는 판결정본과 확정증명서(송달증명은 불필요)를 첨부하면 됩니다.

 

(2) 근저당권설정자인 소유자의 인감증명

등기의무자인 근저당권설정자가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인 경우에는 그의 인감증명을 첨부합니다. , 동기의무자가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아닌 지상권자 전세권자인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3) 근저당권자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등기하는 서면

 

(4) 공동담보목록

공동담보의 경우 부동산이 5개 이상인 때에는 신청서에 공동담보목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실질적인 실무는 대표님이 도맡아서 진행하시고 서류 업무는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를 선임하여 등기를 진행하게 되면 기타 부가적인 조언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성지법무사는 부동산등기, 기업법무를 전문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므로 빠르고 신속한 업무처리를 원하신다면 법무사와 먼저 이야기를 나눠보시고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문의 전화 : 02-508-5508

문의 메일 : sumani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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