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법인 증자
외국인투자 - 법인투자(증자)절차
외국인(개인, 법인 포함)의 국내에 대한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국내기업의 투자에 대한 문의가 많이 늘었습니다.
오늘은 외국인(개인, 법인 포함)이 국내의 기존 법인에 투자(증자)하는 절차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외국인의 국내기업의 투자(증자)는 ① 외국인투자 신고 => ② 투자자금 송금 => ③ 법인증자등기 => ④ 외국인투자기업등록의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외국인의 투자(증자)에 관한 절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국인투자신고
외국인투자 신고는 투자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KOTRA 또는 외국환은행에 사전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외국환은행에 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투자자금 송금
외국환은행에 외국인투자신고 후 외국환은행의 가상계좌 또는 임시계좌에 송금합니다. 외화를 외국환은행에 송금하는 것이 아닌 직접 휴대반입 할 수 있으며, 휴대반입의 경우 소지한 외화를 세관에 신고하고 ‘외국환신고필증’을 교부받아야 합니다.
송금된 투자자금은 주금납입 절차를 거친 후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10억원 미만 발기설립의 경우 투자자 명의의 통장 개설 후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아 법원에 제출 가능합니다.
3. 법인 증자등기
처리기간은 3~4일 소요됩니다.
4.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법인 증자등기 완료 후 외투기업등록요건을 충족한 경우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하여야 하며, 최초 신고한 기관 (KOTRA 또는 외국환은행)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실질적인 실무는 대표님이 도맡아서 진행하시고 서류 업무는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를 선임하여 등기를 진행하게 되면 기타 부가적인 조언도 얻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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