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기업 법인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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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기업 법인전환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개인사업자로 출발해서 점점 영업을 확장하는 경우 사업의 규모가 커지면 그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법인사업자로 바꾸려는 것을 실무에서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이라고 합니다.

 

위와 같은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은 사업양수도 법인전환, 현물출자 법인전환, 중소기업통합 3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위 3가지 방식외에 새로 법인설립 후 개인사업자를 폐업하거나,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병행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포괄적인 사업승계가 없으므로 법인전환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개인사업자의 자산, 부채 및 영업을 법인으로 포괄승계하여 실질적 법인전환은 3가지가 있으며, 이중 현물출자를 통한 법인전환의 경우가 가장 활용도가 높고, 세금감면 효과가 큽니다.

 

 

실질적인 실무는 대표님이 도맡아서 진행하시고 서류 업무는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를 선임하여 등기를 진행하게 되면 기타 부가적인 조언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성지법무사는 등기를 전문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므로 빠르고 신속한 업무처리를 원하신다면 법무사와 먼저 이야기를 나눠보시고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문의 전화 : 02-508-5508

문의 메일 : sumani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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