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이행권고결정)
지급명령
지급명령이란,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채권자로 하여금 간이, 신속하게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특별소송절차를 말합니다(민사소송법462조, 467조).
지급명령은 상대방(채무자)이 채권의 존부를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에 있어서는 간단한 절차(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신청한 서류로만 재판)와 소액의 비용(소장에 첩부할 인지액의 10분의1의 금액)으로 신속(신청즉시 결정하여 송달)하게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어 많이 이용되고 있다(민사소송등인지법7조②).
재판은 채권자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이루어지는데, 지급명령이 송달된 후 채무자가 2주 내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되지만, 기간 내에 적법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통상의 소송절차로 이행되어 진행하게 됩니다.(민사소송법 472조).
확정된 지급명령정본은 원칙적으로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없이 강제집행이 가능한 집행권원이 됩니다(민사소송법 467조, 민사집행법 58조①).
지급명령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 현재 이행기가 도래한 채권이어야 합니다(조건부 또는 기한부의 청구이거나 예비적인 청구가 아니어야 합니다).
2. 채무자에게 국내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이 가능해야 한다. 채무자에 대해 공시송달을 하여야 할 경우 제소신청을 하여 통상의 재판절차에서 소송을 계속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 472조).
3.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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