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가등기

본문 바로가기
사용자메뉴

전세권/가등기

전세권

 


전세권이라 함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는 권리를 말합니다(민법 제3031). 전세권은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전세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민법 3031). 따라서 전세권은 용익물권인 동시에 담보물권이기도 합니다.

 

 

 참조조문

 

민법 제303(전세권의 내용)

①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하며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② 농경지는 전세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318(전세권자의 경매청구권)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한 때에는 전세권자는 민사집행법의 정한 바에 의하여 전세권의 목적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1. 전세권 등기사항

 

전세권등기하기 위해서 전세금 또는 전전세금, 전세권의 목적인 범위는 필수적 기재사항이므로 반드시 등기원인에 기록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등기원인 중 존속기간, 위약금 또는 배상금, 전세권의 양도금지 또는 임대금지의 특약 등은 약정된 경우에만 기록하는 임의적 기재사항입니다.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72(전세권 등의 등기사항)

① 등기관이 전세권설정이나 전전세(전전세)의 등기를 할 때에는 제48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다만3호부터 제5호까지는 등기원인에 그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기록한다.

  1. 전세금 또는 전전세금

  2. 범위

  3. 존속기간

  4. 위약금 또는 배상금

  5. 민법」 306조 단서의 약정

  6. 전세권설정이나 전전세의 범위가 부동산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 부분을 표시한 도면의 번호

②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설정의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제78조를 준용한다.

 

73(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양도에 따른 전세권 일부이전등기)

① 등기관이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 양도를 원인으로 한 전세권 일부이전등기를 할 때에는 양도액을 기록한다.

② 1항의 전세권 일부이전등기의 신청은 전세권의 존속기간의 만료 전에는 할 수 없다다만존속기간 만료 전이라도 해당 전세권이 소멸하였음을 증명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도면 혹은 지적도의 첨부

 

부동산의 일부에 대하여 전세권설정등기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세권의 범위를 특정하고 그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목적인 범위가 건물의 일부로써 특정층 전부인 때에는 그 도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2007. 7. 30. 부동산등기과-2482 질의회답)

 

 

 

3. 전세권등기시 필요서류

 

(1) 전세권설정자 (등기의무자)

  ① 소유권 등기권리증(등기필정보)

  ②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포함) 1통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1

  ③ 인감증명서 1

  ④ 인감도장

 

(2) 전세권자 (등기권리자)

  ① 주민등록(법인등기부)등본 1

  ② 도장(인감도장 아니어도 됨)

 

 

 

실질적인 실무는 대표님이 도맡아서 진행하시고 서류 업무 등은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를 선임하여 업무를 진행하게 되면 기타 부가적인 조언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성지법무사는 등기, 소송, 집행, 공탁 등을 전문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므로 빠르고 신속한 업무처리를 원하신다면 법무사와 먼저 이야기를 나눠 보시고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문의 전화 : 02-508-5508

문의 메일 : sumanii@naver.com



Copyright © 2021 SJ JUDICIAL SCRIVENE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