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가등기
전세권
전세권이라 함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 사용ㆍ수익하는 권리’를 말합니다(민법 제303조 1항). 전세권은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전세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민법 303조 1항). 따라서 전세권은 용익물권인 동시에 담보물권이기도 합니다.
참조조문
민법 제303조(전세권의 내용) ①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ㆍ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② 농경지는 전세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제318조(전세권자의 경매청구권)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한 때에는 전세권자는 민사집행법의 정한 바에 의하여 전세권의 목적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
1. 전세권 등기사항
전세권등기하기 위해서 ① 전세금 또는 전전세금, ② 전세권의 목적인 범위는 필수적 기재사항이므로 반드시 등기원인에 기록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등기원인 중 ① 존속기간, ② 위약금 또는 배상금, ③ 전세권의 양도금지 또는 임대금지의 특약 등은 약정된 경우에만 기록하는 임의적 기재사항입니다.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72조(전세권 등의 등기사항) ① 등기관이 전세권설정이나 전전세(전전세)의 등기를 할 때에는 제48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5호까지는 등기원인에 그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기록한다. 1. 전세금 또는 전전세금 2. 범위 3. 존속기간 4. 위약금 또는 배상금 5. 「민법」 제306조 단서의 약정 6. 전세권설정이나 전전세의 범위가 부동산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 부분을 표시한 도면의 번호 ②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설정의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제78조를 준용한다.
제73조(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양도에 따른 전세권 일부이전등기) ① 등기관이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 양도를 원인으로 한 전세권 일부이전등기를 할 때에는 양도액을 기록한다. ② 제1항의 전세권 일부이전등기의 신청은 전세권의 존속기간의 만료 전에는 할 수 없다. 다만, 존속기간 만료 전이라도 해당 전세권이 소멸하였음을 증명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도면 혹은 지적도의 첨부
부동산의 일부에 대하여 전세권설정등기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세권의 범위를 특정하고 그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목적인 범위가 건물의 일부로써 특정층 전부인 때에는 그 도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2007. 7. 30. 부동산등기과-2482 질의회답)
3. 전세권등기시 필요서류
(1) 전세권설정자 (등기의무자)
① 소유권 등기권리증(등기필정보)
②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포함) 1통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1통
③ 인감증명서 1통
④ 인감도장
(2) 전세권자 (등기권리자)
① 주민등록(법인등기부)등본 1통
② 도장(인감도장 아니어도 됨)
실질적인 실무는 대표님이 도맡아서 진행하시고 서류 업무 등은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를 선임하여 업무를 진행하게 되면 기타 부가적인 조언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성지법무사는 등기, 소송, 집행, 공탁 등을 전문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므로 빠르고 신속한 업무처리를 원하신다면 법무사와 먼저 이야기를 나눠 보시고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문의 전화 : 02-508-5508
문의 메일 : sumanii@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