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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공탁

 

 

변제공탁이란 채무자가 채무내용에 따라 변제의 제공을 했는데도 채권자가 변제의 수령을 거절하거나 또는 이를 받을 수 없을 때, 변제자의 과실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을 때, 변제자가 채무를 소멸시키기 위하여 채무의 목적물을 공탁함으로써 채무를 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채무자의 채무의 이행에 채권자의 협력을 요하는 경우에 채권자의 협력없이 채무를 면할 수 있다는 점에 실익이 있습니다.

 

 

 참조조문 민법

 

467(변제의 장소)

①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변제장소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정물의 인도는 채권성립당시에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특정물인도 이외의 채무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한다그러나 영업에 관한 채무의 변제는 채권자의 현영업소에서 하여야 한다.

 

487(변제공탁의 요건효과)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변제자는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다변제자가 과실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같다.

 


  

변제공탁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령거절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쫓은 현실의 제공을 하였으나 채권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변제를 받지 아니한 때에는 변제공탁을 할 수 있다.

 

채권자가 미리 명시적으로 수령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채권자의 태도로 보아 채무자가 설사 채무의 이행제공을 하였더라도 그 수령을 거절하였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않고 바로 공탁할 수 있다(대판 1981. 9. 8. 802851).

 

 

2. 수령불능

 

사실상의 수령불능(채권자 주소가 불명인 경우, 추심채무에 있어서 변제기가 도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추심하러 오지 않는 경우 등), 법률상의 수령불능(채권자가 무능력자이나 그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 등)

 

 

 

3. 변제자의 과실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을 것

 

채권자 불확지[채권자 사망시 상속인이 누군지, 상속지분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는 경우(망인을 피공탁자로 지정하여 공탁 가능), 채권양도 후 압류와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 양수인과 압류채권자중 누구에게 변제할지 불분명한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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