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재단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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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재단법인

<비영리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비교>


구 분

사단법인

재단법인

정 의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결합한 사람의 단체를 실체로 하는 법인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출연된 재산을 실체로 하는 법인

설립근거

민법 제32

설립절차

요식행위인 합동행위

요식행위인 단독행위

2명 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에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

설립자가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서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

필수

기관

사원총회

최고 의사결정기관

해당없음

이사

법인을 대표하고 업무를 집행함

임의

기관

감사

이사의 사무집행 감독 등

법인 법률효과

권리능력행위능력불법행위능력

활 동

<자율성>

사원총회를 통해 단체의 의사를 결정하여 자율적으로 활동

<타율성영속성>

설립자의 의사에 구속되어 타율적으로 활동



<비영리법인의 구분>


구 분

설립근거

법인성격

공익

법인

사단

민법32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회원을 기초로 하는 회원단체로서 회원의 권익보호 및 자질향상 등 도모

총회 및 이사회로 구성

재단

민법32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출연재산을 기초로 하는 지원단체 성격이 강하며 주로 연구사업, 지원사업 수행

이사회 구성

특수법인

개별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개별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목적사업을 수행

법정법인

개별법률에서 법인의 설립을 규정

개별법률 및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목적사업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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