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재단법인
<비영리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비교>
구 분 | 사단법인 | 재단법인 | |
정 의 |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결합한 사람의 단체를 실체로 하는 법인 |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출연된 재산을 실체로 하는 법인 | |
설립근거 | 민법 제32조 | ||
설립절차 | 요식행위인 합동행위 | 요식행위인 단독행위 | |
① 2명 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에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 | ① 설립자가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정관을 작성하여 | ||
②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서 | |||
③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 | |||
필수 기관 | 사원총회 | 최고 의사결정기관 | 해당없음 |
이사 | 법인을 대표하고 업무를 집행함 | ||
임의 기관 | 감사 | 이사의 사무집행 감독 등 | |
법인 법률효과 | 권리능력․행위능력․불법행위능력 | ||
활 동 | <자율성> 사원총회를 통해 단체의 의사를 결정하여 자율적으로 활동 | <타율성․영속성> 설립자의 의사에 구속되어 타율적으로 활동 | |
<비영리법인의 구분>
구 분 | 설립근거 | 법인성격 | |
민법 ㆍ 공익 법인 | 사단 | ▪‘민법’ 제32조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 ▪회원을 기초로 하는 회원단체로서 회원의 권익보호 및 자질향상 등 도모 ▪총회 및 이사회로 구성 |
재단 | ▪‘민법’ 제32조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 ▪출연재산을 기초로 하는 지원단체 성격이 강하며 주로 연구사업, 지원사업 수행 ▪이사회 구성 | |
특수법인 | ▪ 개별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 ▪개별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목적사업을 수행 | |
법정법인 | ▪ 개별법률에서 법인의 설립을 규정 | ▪개별법률 및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목적사업을 수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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