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사단법인 설립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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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사단법인 설립절차

비영리 사단법인의 설립절차

 


1. 사단법인 설립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은 설립행위와 주무관청의 허가 및 설립등기라는 요건을 잦춘 때 성립합니다. 법인설립에 관하여 우리 민법은 행정관청의 허가를 필요로 하는 허가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민법 제32조 참조)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요건으로는 사업목적의 비영리성, 정관작성(설립행위), 주무관청의 허가, 설립등기의 4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참조조문 :

31(법인성립의 준칙)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


  

 

2. 정관작성

 

사단법인을 설립하려면 2인 이상의 사람이 법인의 근본규칙을 정하여 서면에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민법 제40)

 

비영리사업을 하고자 하는 2인 이상의 설립자는 명칭 목적 사무소 소재지 자산에 관한 규정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등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반드시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


 참조조문 :

40(사단법인의 정관)

사단법인의 설립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에 관한 규정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6.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7.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3. 주무관청의 허가

 

비영리 사단법인은 주무관청의 허가가 있어야 하며, 이는 비영리라는 이유로 부정한 목적으로 사단법인을 설립·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참조조문 :

32(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종교자선기예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4. 설립등기

 

민법상의 법인은 정관작성 및 재산의 출연, 주무관청의 설립허가 등의 절차를 마친 후 그 주된 사무소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서 성립한다(민법 33).

 

 참조조문 :

49(법인의 등기사항)

① 법인설립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3주간내에 주된 사무소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등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

  4. 설립허가의 연월일

  5. 존립시기나 해산이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6. 자산의 총액

  7. 출자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방법

  8. 이사의 성명주소

  9.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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