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

본문 바로가기
사용자메뉴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

자기주식취득 절차

 

 

비상장회사의 경우 투하자본회수증여 및 회사를 물려주는 수단으로 자기주식취득 및 소각의 절차를 이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 실무적으로는 자기주식 취득의 목적에 따라 발생되는 의제배당세양도세 등 세금에 관한 부분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따라서 법인에서 자기주식취득을 계획하고 있다면 그 취득의 목적에 따른 세금에 관한 문제를 검토하는게 좋습니다.

 

 

자기주식 취득은 미처분이익잉여금이나 가지급금 등으로 인해 많은 세금을 발생시키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2012년 개정상법 이후 비상장기업에서 자주 활용되고 있는 제도 중 하나입니다



이하에서는 자기주식취득에 법령과 간단하게 절차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참조조문 :

 

상법 제341(자기주식의 취득)

 회사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다만그 취득가액의 총액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1. 거래소에서 시세(시세)가 있는 주식의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

  2. 345조제1항의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경우 외에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1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회사는 미리 주주총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다만이사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1.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

  2. 취득가액의 총액의 한도

  3.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

 회사는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주식의 취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주식을 취득한 경우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미치지 못한 금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다만이사가 제3항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는 때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법 제341조의2(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41조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1.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경우

  2.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단주(단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상법 시행령 제9(자기주식 취득 방법의 종류 등)

 법 제34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회사가 모든 주주에게 자기주식 취득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방법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33조부터 제14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개매수의 방법

 자기주식을 취득한 회사는 지체 없이 취득 내용을 적은 자기주식 취득내역서를 본점에 6개월간 갖추어 두어야 한다이 경우 주주와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자기주식 취득내역서를 열람할 수 있으며회사가 정한 비용을 지급하고 그 서류의 등본이나 사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상법 시행령 제10(자기주식 취득의 방법)

회사가 제9조제1호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법 제341조제2항에 따른 결정을 한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정할 것이 경우 주식 취득의 조건은                      이사 회가 결의할 때마다 균등하게 정하여야 한다.

       가자기주식 취득의 목적

       나취득할 주식의 종류 및 수

       다주식 1주를 취득하는 대가로 교부할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해당 회사의 주식은 제외 한다이하 이 조에서 "금전등"이라 한다)의 내용 및 그 산정 방법

       라주식 취득의 대가로 교부할 금전등의 총액

       마20일 이상 60일 내의 범위에서 주식양도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양도신청기간"이라 함)

       바양도신청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1개월의 범위에서 양도의 대가로 금전등을 교부하는 시기와 그 밖에 주식 취득의 조건

  2. 회사는 양도신청기간이 시작하는 날의 2주 전까지 각 주주에게 회사의 재무 현황자기주식 보유 현황 및 제1호 각 목의 사항을 서면으로 또는 각 주주의 동의 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할 것다만회사가 무기명식의 주권을 발행한 경우에는 양도신청기간이 시작하는 날의 3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3. 회사에 주식을 양도하려는 주주는 양도신청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양도하려는 주식의 종류와 수를 적은 서면으로 주식양도를 신청할 것

  4. 주주가 제3호에 따라 회사에 대하여 주식 양도를 신청한 경우 회사와 그 주주 사이의 주식 취득을 위한 계약 성립의 시기는 양도신청기간이 끝나는 날로 정하고

      주주 가 신청한 주식의 총수가 제1호나목의 취득할 주식의 총수를 초과하는 경우 계약 성립의 범위는 취득할 주식의 총수를 신청한 주식의 총수로 나눈 수 에 제3호          에 따라 주주가 신청한 주식의 수를 곱한 수(이 경우 끝수는 버린다)로 정할 것. 

 


 

상법에 따른 절차는 아래의 순서로 진행되며 그 기간은 대략 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1. 이사회(주총 소집)

2. 주주총회(자사주 매입결의및 이사회(자사주 취득에 관한 세부사항 결정)

3. 자기주식취득 현황통지(자사주 양도신청기간 2주전)

4. 자기주식 취득신청기간(20~60일 범위내)

5. 이사회(배정 및 취득결의)

6. 자기주식 취득 및 대금지급

 


 

실질적인 실무는 대표님이 도맡아서 진행하시고 서류 업무는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전문가를 선임하여 등기를 진행하게 되면 기타 부가적인 조언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성지법무사는 기업법무를 전문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므로 빠르고 신속한 업무처리를 원하신다면 법무사와 먼저 이야기를 나눠보시고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문의 전화 : 02-508-5508

문의 메일 : sumanii@naver.com


Copyright © 2021 SJ JUDICIAL SCRIVENE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