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 소각절차
자기주식 소각절차
자기주식취득에 관한 절차는 이전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자기주식소각에 관해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은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있고, 소각시킬 수도 있습니다. 제3자에게 주기주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주식양수도에 해당하기 때문에 회사의 자본금 및 발행주식총수에 영향이 없지만,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자본금 내지 발행주식의 총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등기를 해주어야 합니다.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방법으로는 자본금감소에 의한 방법과 상법 제343조 1항 단서의 의한 이사회결의에 의한 방법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주기주식의 소각은 후자에 의한 방법을 말합니다.
참조조문 :
상법 제343조(주식의 소각) ① 주식은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만 소각(소각)할 수 있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자본금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제440조 및 제441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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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의 소각은 이미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그 소각을 위한 공고나 주권제출은 불필요합니다. 또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더라도 호사의 재산이 유출되는 것이 아니므로 채권자보호절차도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주식을 이사회 결의에 의한 방법으로 소각하는 경우 자본금의 총액은 변동이 없고, 발행주식의 총수만 감소하게 되므로 자기주식을 소각한 이후의 법인등기부는 자본금의 액과 1주 액면금액 * 발행주식총수가 불일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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