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변경
목적변경
1. 목적변경
목적변경이란 종전의 목적과 새로운 목적과를 교체(삭제 및 추가)하여 변경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단순히 기존 목적에 새로운 목적을 추가하기만 하거나, 기존 목적 중 일부를 삭제하기만 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상법에서는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 시군내에서 동종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한다(제22조)’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종목적이 아니라면 동일상호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목적변경은 상호변경과 마찬가지로 목적을 변경함으로써 동일시,군 내에 동종영업을 위하여 타인이 등기한 상호가 있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여야 하며, 그 조사결과 타인이 등기한 것과 동일 상호가 되는 때에는 상호변경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는 목적 변경등기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참조조문 : 상법 제22조(상호등기의 효력)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서 동종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한다. |
2. 목적변경절차
목적은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므로 목적변경은 정관변경을 수반하는 것이므로 이를 변경함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필요로 합니다.
참조조문 : 상법 제289조(정관의 작성, 절대적 기재사항) ① 발기인은 정관을 작성하여 다음의 사항을 적고 각 발기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목적
상법 제434조(정관변경의 특별결의) 제433조제1항(정관변경의 방법)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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