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변경(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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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변경(감사)

임원변경(감사)

 



감사는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사하고(상법 제412), 회계의 감사를 주된 임무로 하는 필수적 상설기관입니다. 다만 개정 상법에서는 자본금총액이 10억원 미만인 소규모 회사의 경우에 한하여 감사는 두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 할 수 있지만, 감사의 출석이 이사회 개회 요건이거나 이사회결의 유효요건은 아닙니다(상법 제391조의 2).


 참조조문 :

상법 제409(선임)

①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④ 1296조제1항 및 제312조에도 불구하고 자본금의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의 경우에는 감사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상법 제391조의2(감사의 이사회출석의견진술권)

①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② 감사는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1. 감사의 선임

 

감사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선임된다(상법 제4091). 이는 규정의 형식상 보통결의에 의한다. 감사를 선임하는 경우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 할 수 없고, 회사는 정관으로써 이보다 낮은 비율을 정할 수 있다(상법 제4092,3).


 참조조문 :

상법 제409(선임)

①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정관에서 더 낮은 주식 보유비율을 정할 수 있으며정관에서 더 낮은 주식 보유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로 한다)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제1항의 감사의 선임에 있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③ 회사가 제368조의4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제36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제1항에 따른 감사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2. 감사의 임기

 

감사의 임기는 상법 제410조에서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의 종결시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상법 410). 따라서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한다고 하더라도 상법 410조에 규정된 것과 달리 이를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없는 강행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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