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변경(이사,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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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변경(이사,대표이사)

임원의 변경등기(이사, 대표이사)

 

 


1. 이사

 

이사는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직무집행을 감독할 권한을 갖습니다. 수인의 이사가 있는 경우 개별이사는 업무집행기관이 아니며, 이사 전원으로 구성되는 '이사회''대표이사'만이 업무집행기관이 됩니다.

 

다만 1인 이사인 경우에는 이사회를 구성할 수 없으므로 이사 자신이 업무집행기관이 됩니다(상법 383). 

 

 

상법에서는 해당 회사의 상무(常務)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를 사외이사(상법 382), 해당 회사의 상무(常務)에 종사하는 이사를 사내이사, 그 밖에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 즉, 이사 가운데 해당 회사의 상무(常務)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이면서 사외이사가 아닌 자를 기타비상무이사라고 하여 그 명칭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2. 이사의 선임

 

이사는 주주총회의 보통결의로 선임합니다(상법 제3821, 상법 제3681).

 

 

 

3. 이사의 임기

 

이사의 임기에 관하여 상법은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그 임기 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연장할 수 있다(상법 제3832,3)”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사의 임기에 관하여 상법은 최장기한에 관하여만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회사의 정관으로 이사의 임기를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년 또는 2년 등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4. 대표이사와 이사회

 

대표이사는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업무를 집행하는 주식회사의 필수기관입니다. 대표이사는 정관에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업무집행을 위임한다. 이사회의 구성원은 이사 전원이 됩니다.

 

이사가 1인 뿐인 회사는 이사회가 개념상 존재 할 수 없습니다. 자본금 10억원 미만의 소규모 회사는 이사수를 2인으로 할 수 있는 바, 상법에서는 이사회 구성의무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실무는 대표님이 도맡아서 진행하시고 서류 업무는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를 선임하여 등기를 진행하게 되면 기타 부가적인 조언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성지법무사는 기업법무(컨설팅, 상업등기)를 전문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므로 빠르고 신속한 업무처리를 원하신다면 법무사와 먼저 이야기를 나눠보시고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문의 전화 : 02-508-5508

문의 메일 : sumani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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