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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 정관에 본점의 소재지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나(상법 제28916), 정관에서의 본점의 소재지란 독립한 최소 행정 구역, 즉 서울특별시, 광역시, ,군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흔하지는 않지만 주식회사라고 하더라도 지번까지 구체적으로 기재할 수도 있습니다.

 

실무에서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의 정관을 살펴보면 지번까지 기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본점이전은 정관을 변경하여야 하고 이는 정관변경을 위한 특별결의가 필요합니다.

 

 

본점을 같은 등기소 관할 구역 내로 이전하느냐, 다른 등기소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느냐에 따라 전자를 관내이전, 후자를 타관이전이라고 합니다.

 

 

1. 관내이전

 

동일 최소행정구역 내에서 본점이전할 경우, 정관상 본점소재지가 최소행정구역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만으로 이전할 수 있으나, 정관에 본점소재지가 그 소재장소까지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정관을 변경하고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전장소, 이전일자 등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이사회가 없는 법인(1인 또는 2인 이사를 둔 경우)에는 이사회의사록 대신 각 이사(정관에 따라 대표이사를 정한 경우에는 대표이사)의 본점이전결정서를 첨부하여 등기하면 되고, 이전결정서는 공증할 필요는 없다.

 

 

 

2. 타관이전

 

다른 최소행정구역으로 본점을 이전할 경우인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정관을 변경하고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이전일자 등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3. 등록면허세 납부시 유의사항

 

서울 등 과밀억제권역 외에 있는 회사가 과밀억제권역내로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과과밀억제권역내에서의 '회사의 설립'으로 보아 과세표준인 자본금의 4/10003배 중과세율인 12/1000를 적용됩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 내로의 전입도 대도시내로의 전입으로 보아 증과세율 12/1000가 적용됨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공업지역은 중과적용배제이며, 이 지역으로의 본점이전은 112,500원의 등록세를 부담합니다.

 

 

 

실질적인 실무는 대표님이 도맡아서 진행하시고 서류 업무는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를 선임하여 등기를 진행하게 되면 기타 부가적인 조언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성지법무사는 기업법무(컨설팅, 상업등기)를 전문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므로 빠르고 신속한 업무처리를 원하신다면 법무사와 먼저 이야기를 나눠보시고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문의 전화 : 02-508-5508

문의 메일 : sumani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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