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조직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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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조직변경

조직변경 -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조직변경 절차개요

 

 

 

조직변경이란 회사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다른 종류의 회사로 전환되는 것을 말하므로 조직변경전 주식회사와 변경후 유한회사는 같은 회사로 그대로 존속합니다.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의 조직변경을 위해서는 총주주의 일치에 의한 주주총회 결의, 사채의 상환, 채권자 보호절차, 조직변경등기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1. 주주총회의 결의

 

주식회사를 유한회사로 변경함에는 총주주의 일치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합니다(상법 604). 주주총회에서는 정관 기타 조직변경에 필요한 사항(각종 주식에 대하여 출자지분이 배정 및 이사와 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새로 설립되는 유한회사의 자본의 총액은 변경 전 주식회사에 현존하는 순재산액 보다 많게 할 수 없습니다(상법 제604).

 

 

2. 사채의 상환

 

유한회사는 사채발행이 불가능하므로 주식회사가 사채를 발행한 경우 그 상환을 먼저 완료하여야 합니다.

 

 

3. 채권자보호공고 및 개별최고

 

주식회사의 조직을 변경하여 유한회사로 함에는 합병에서와 같이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쳐야 하며(상법 608), 조직변경을 결의한 때에는 그날로부터 2주간 내에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1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조직변경에 이의가 있으면 그 기간내에 이의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여 또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개별로 최고하여야 합니다. 채권자가 위 기간 내에 이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직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4. 주식회사 해산등기와 유한회사 설립등기신청

 

주식회사를 유한회사로 조직변경한 경우 주식회사의 해산등기와 유한회사의 설립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합니다(상법 제607).

 

 

실질적인 실무는 대표님이 도맡아서 진행하시고 서류 업무는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를 선임하여 등기를 진행하게 되면 기타 부가적인 조언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성지법무사는 등기를 전문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므로 빠르고 신속한 업무처리를 원하신다면 법무사와 먼저 이야기를 나눠보시고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문의 전화 : 02-508-5508

문의 메일 : sumani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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