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계속(법인해산간주)
법인계속(법인해산간주)
실무에서 법인의 실무자로부터 갑자기 법인인감증명서 발급이 안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관한 문의를 종종 받고는 합니다.
상법 제520조의 2에서는 휴면회사의 해산에 관한 사항에 대해 “법인이 최후의 등기후 5년을 경과한 회사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아직 영업을 폐지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의 신고를 할 것을 관보로써 공고한 경우에, 그 공고한 날에 이미 최후의 등기 후 5년을 경과한 회사로써 공고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회사는 그 신고기간이 만료된 때에 해산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그 기간 내에 등기를 한 회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은 위 공고나 통지를 받은 기간내에 변경등기를 하면 되나, 이 기간이 지나면 해산간주가 되게 되고 해산간주가 되게 되면 법인은 회사계속등기를 해주어야 합니다.
이하에서는 해산간주된 법인계속에 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1. 회사의 계속
회사계속이란 해산한 회사가 인격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해산전의 상태로 복귀하는 것을 말합니다.
종전 이사는 회사의 해산으로 이미 그 지위가 상실되므로 주주총회에서 새로운 이사와 대표이사를 선임하여 다시 등기하여야 한다.
2. 계속등기가 가능한 경우
실무상 휴면회사가 해산간주되어 3년 이내인 경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회사계속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회사계속은 아직 청산종결이 되지 아니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3. 회사계속의 효과
회사계속의 결의가 효력을 발생하면 청산회사는 해산전의 상태로 복귀하여 영업활동을 하게된다. 이사는 해산으로 퇴임하게 되므로 주주총회에서 회사계속결의를 하면서 새로이 이사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실질적인 실무는 대표님이 도맡아서 진행하시고 서류 업무는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를 선임하여 등기를 진행하게 되면 기타 부가적인 조언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성지법무사는 등기를 전문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므로 빠르고 신속한 업무처리를 원하신다면 법무사와 먼저 이야기를 나눠보시고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문의 전화 : 02-508-5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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