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종결
청산종결
1. 청산의 종결
청산이 진행되어 채무를 전부 변제하고 잔여재산의 분배가 종료되면 청산은 종결되고 회사는 소멸하게 된다. 청산인은 그 취임 후 재산상태를 조사하여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한다.
청산인은 취임한 날로부터 2월 내에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2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채권을 신고할 것과 그 기간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될 뜻을 2회 이상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개별로 최고하여야 한다(상법 535조).
2. 주주총회의 승인
청산사무가 종결한 때에는 대표청산인은 지체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주주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해산 간주된 휴면회사가 회사를 계속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산한 것으로 본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본다(상법 520조의 2④).
3. 청산종결등기
대표청산인은 결산보고서의 승인이 있는 날로부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 청산종결의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청산을 하기 위해서 채권자에 대하여 2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채권신고의 공고를 하여야 하므로, 적어도 청산인이 취임 후 2월 이내에는 청산사무를 종결할 수 없으며 따라서 그 기간 내에는 청산종결의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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