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수선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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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수선택권

주식매수선택권

 

 

 

주식매수선택권은 회사가 정관의 규정에 따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회사의 설립, 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감사 또는 피용자 등에게 일정한 기간(행사기간) 내에 미리 정하여진 행사가격으로 자기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상법 340조의 2 ).

 

 

회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면 회사의 승낙을 요하지 아니하고 효력이 발생하므로, 이 권리는 일종의 형성권이다. 주식매수선택권은 양도할 수 없으며(상법 340조의 4 ), 다만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상법 340조의 4 단서).

 

 

 

1. 부여대상자에 관한 요건

 

주식매수선택권자로 선정될 수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회사의 설립과 경영,기술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수 있는 당해 이사, 감사, 피용자입니다(상법 340조의 2 본문).

 

 

그러나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상법 340조의 2 1항 본문에 규정된 자 외에도 대통령령(상법시행령 9)으로 정하는 관계 회사의 이사, 감사 또는 피용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상법 542조의 3 ).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상법 340조의 2부터 340조의 5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으면 벤처기업의 임직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 기술이나 경영능력을 갖춘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대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 중 해당기업의 설립 또는 기술, 경영의 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16조의 3 ).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려는 벤처기업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주주총회 결의를 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에게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16조의 3 ).

 

 

 

주식매수선택권제도가 대주주 등에 의해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법은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 이사, 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회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에 구정된 자의 배우자와 그 직계존,비속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상법 340조의 2 ).

 

이에 더하여 상장회사에서는 제 542조의 8 2항 제 5호의 최대주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고 하여 제한이 가중된다(상법 542조의 3 단서, 상법시행령 9).

 

 

 

2. 정관의 규정

 

정관에는 일정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뜻,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총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자격요건,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일정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는 뜻을 정하여야 한다(상법 340조의 3 ).

 

 

 

3.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정관의 규정 이외에 상법 43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성명,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방법,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및 그 조정에 관한 사항,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 각각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 및 수 등을 정하여야 합니다 (상법 3403 ).

 

 

 

4.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계약

 

회사는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상법 340조의 3 ).

 

 

 

5. 부여방법

 

주식매수선택권은 신주발행형(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행사가격을 회사에 납입하면 회사는 그에게 신주를 발행하여 교부하는 방식 ), 자기주식양도형(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행사가격을 회사에 납입하면 회사는 이미 보유한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방식), 차액정산형(행사가액과 실질가액과의 차액을 금전으로 지급하거나 차액상담의 자기주식을 양도하는 방식)의 부여방법이 있습니다.

 

 

 

6. 선택권부여의 한도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신주 또는 양도할 자기 주식은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상법 340조의 2 ). 상장회사의 경우 현재 분의 1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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