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수선택권
주식매수선택권
주식매수선택권은 회사가 정관의 규정에 따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회사의 설립, 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ㆍ감사 또는 피용자 등에게 일정한 기간(행사기간) 내에 미리 정하여진 행사가격으로 자기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상법 340조의 2 ①).
회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면 회사의 승낙을 요하지 아니하고 효력이 발생하므로, 이 권리는 일종의 형성권이다. 주식매수선택권은 양도할 수 없으며(상법 340조의 4 ②), 다만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상법 340조의 4 ②단서).
1. 부여대상자에 관한 요건
주식매수선택권자로 선정될 수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회사의 설립과 경영,기술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수 있는 당해 이사, 감사, 피용자입니다(상법 340조의 2 ① 본문).
그러나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상법 340조의 2 제 1항 본문에 규정된 자 외에도 대통령령(상법시행령 9조 ①)으로 정하는 관계 회사의 이사, 감사 또는 피용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상법 542조의 3 ①).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상법 340조의 2부터 340조의 5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으면 ①벤처기업의 임직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 ②기술이나 경영능력을 갖춘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③대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 중 해당기업의 설립 또는 기술, 경영의 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16조의 3 ①).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려는 벤처기업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주주총회 결의를 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에게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16조의 3 ⑤).
주식매수선택권제도가 대주주 등에 의해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법은 ①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 ② 이사, 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회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③ 위 ①,②에 구정된 자의 배우자와 그 직계존,비속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상법 340조의 2 ②).
이에 더하여 상장회사에서는 제 542조의 8 제 2항 제 5호의 최대주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고 하여 제한이 가중된다(상법 542조의 3 ① 단서, 상법시행령 9조 ②).
2. 정관의 규정
정관에는 ① 일정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뜻, ②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총수, ③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자격요건, ④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⑤ 일정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는 뜻을 정하여야 한다(상법 340조의 3 ①).
3.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정관의 규정 이외에 상법 43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 ①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성명, ②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방법, ③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및 그 조정에 관한 사항, ④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 각각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 및 수 등을 정하여야 합니다 (상법 340조 3 ②).
4.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계약
회사는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상법 340조의 3 ③).
5. 부여방법
주식매수선택권은 ① 신주발행형(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행사가격을 회사에 납입하면 회사는 그에게 신주를 발행하여 교부하는 방식 ), ② 자기주식양도형(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행사가격을 회사에 납입하면 회사는 이미 보유한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방식), ③ 차액정산형(행사가액과 실질가액과의 차액을 금전으로 지급하거나 차액상담의 자기주식을 양도하는 방식)의 부여방법이 있습니다.
6. 선택권부여의 한도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신주 또는 양도할 자기 주식은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상법 340조의 2 ③). 상장회사의 경우 현재 분의 1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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