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감소(감자)

본문 바로가기
사용자메뉴

자본감소(감자)

자본감소

 

 

회사를 운영하면서 자본금을 감소시키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흔한 이유가 결손보전을 위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비상장회사의 경우 주식매매를 통한 투자자금을 회수하기 어렵기 때문에 투자자금회수를 위한 방법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하에서는 자본감소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1. 자본의 감소란

 

자본의 감소란 회사의 자본의 액면총액을 일정한 방법에 의하여 감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본을 감소시키면 회사의 재산이 감소하므로 회사채권자에게 불리하게 되므로 상법은 자본감소에 대해 채권자보호절차 등 엄격한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자본감소의 종류

 

자본감소는 목적에 따라 실질상의 자본감소와 명의상의 자본감소로 분류합니다. 실질상의 자본감소란, 자본의 감소와 더불어 일정한 금액을 주주에게 되돌러 줌으로써 순자산도 같이 감소시키는 것이고 (유상감자), 명목적인 자본감소는 자본액만 줄이고 순자산은 사외에 유출시키지 않는 것입니다(무상감자).

 

 

3. 자본감소의 방법

 

자본금은 발행주식의 액면총액(1주의 금액 × 발행주식총수)이므로 자본금을 감소하는 방법은 1주의 금액(액면가)을 감소하는 방법, 발행한 주식수를 감소하는 방법, 양자를 병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1) 주금액 감소

1주의 금액은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므로 주금액을 감소하기 위하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한 정관변경이 필요합니다(상법 28914, 433, 434).

 

주금액을 감소시키더라도 100원 이상이어야 하고(상법 3294), 균일하여야 합니다(동조 3).

 

(2) 주식수의 감소

1) 주식의 병합은 예를들면 10주를 묶어 1주로 하는 것입니다.

2) 주식의 소각

주식의 소각은 회사의 존속 중에 특정한 주식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하는데, 주주의 승낙이 필요한지에 따라 강제소각과 임의소각으로, 대가여부에 따라 유상소각과 무상소각으로 분류합니다. 실무에서는 임의유상소각의 방법이 많이 사용됩니다.

 

 

 

4. 자본감소의 절차

  

(1)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자본감소는 원칙적으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사항입니다. 자본감소를 결의하기 위한 주주총회의 소집통지 또는 공고에는 의안의 요령을 기재하여야 하고(상법 4382), 자본감소의 주주총회결의에서는 자본감소의 방법도 결정하여야 합니다(상법 4391).

 


(2) 채권자보호절차


회사는 감자의 결의가 있는 날부터 2주 내에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감자에 이의가 있으면 1월 이상으로 정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개별적으로 이를 최고하여야 합니다(상법 4392, 2321). 채권자가 이 기간 내에 이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감자를 승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상법 4392, 2322).

 

이의를 제출한 채권자가 있는 때에는 회사는 그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 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하여 상당한 재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하여야 합니다(상법 4392, 2323).

 

 

(3) 주식에 대한 조치

 

주금액의 감소방법에 의할 때 상법규정은 없으나 회사가 주주에게 그 뜻을 통지공고하고 주주로부터 주권을 제출 받아 권면액을 정정하면 됩니다.

주식의 병합에 관하여는 상법 440조 내지 444조의 규정을 두었으므로 이에 의한다.

강제소각의 경우에도 상법은 주식병합의 절차를 준용하여 해결하고 있다(상법 343, 1, 2, 440, 441). 임의소각의 경우 상법의 규정은 없으나 학설은 주주의 신청과 주권제출을 받거나 또는 시장에서 매입하여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여 지체 없이 주식실효의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상법 3411, 342). 그리고 임의소각의 경우에도 모든 주주에게 기회를 주어야 하므로 역시 주주에 대하여 그 뜻을 통지공고해야 하며, 채권자 보호절차를 밟아야 하므로 그 전에는 소각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

 

 

(4) 자본감소의 효력발생

 

자본감소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감자의 모든 절차, 주주총회의 결의채권자 보호 절차주식에 대한 조치가 모두 완료한 때에 생긴다.

 

강제소각 및 주식병합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상법 제 441조의 규정에 따라 주권제출기간 만료시(채권자보호절차가 아직 종료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종료 시)에 자본감소의 효력이 생기고, 임의소각의 경우에는 채권자보호절차가 종료한 후 회사가 소각을 위하여 취득한 주식을 소멸시킨 때이고, 주금액 감소의 경우에는 특별한 규정은 없으나 채권자보호절차가 종료한 후 주금액 감소에 관한 회사의 의사표시가 모든 주주에게 도달된 때에 자본감소의 효력이 발생한다 할 것이다(상법 304조 참조).

 

 


실질적인 실무는 대표님이 도맡아서 진행하시고 서류 업무는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를 선임하여 등기를 진행하게 되면 기타 부가적인 조언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성지법무사는 등기를 전문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므로 빠르고 신속한 업무처리를 원하신다면 법무사와 먼저 이야기를 나눠보시고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문의 전화 : 02-508-5508

문의 메일 : sumanii@naver.com

 


Copyright © 2021 SJ JUDICIAL SCRIVENE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