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회사
유한회사
유한회사는 발기설립에 해당하는 방법만 인정되므로(상법 543조 이하) 그 설립절차는 주식회사의 발기설립과 유사합니다.
주식회사와의 차이점은 설립경과에 대한 조사절차가 없으며 이사의 임기에 대한 제한 조항이 없고 이사회제도도 법정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유한회사는 폐쇄성으로 인해 자본증가시 사원의 공모가 인정되지 아니하며 사채제도가 없습니다.
유한회사의 자본금 총액은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고 그 증감은 정관변경의 절차를 요합니다. 따라서 증자의 경우 사원총회 특별결의사항에 해당하고 그 등기는 효력요건에 해당합니다(상법 592조).
실질적인 실무는 대표님이 도맡아서 진행하시고 서류 업무는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를 선임하여 등기를 진행하게 되면 기타 부가적인 조언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성지법무사는 기업법무(상업등기, 컨설팅)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빠르고 신속한 업무처리를 원하신다면 법무사와 먼저 이야기를 나눠보시고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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