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법인 설립(최저자본금 폐지예정)

본문 바로가기
사용자메뉴

부동산중개법인 설립(최저자본금 폐지예정)

부동산중개법인 설립(최저자본금 폐지예정)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 법인설립등기 후 해당 구청에 중개업등록(신고)을 한 후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부동산중개법인의 최저자본금 5,000만원을 폐지함으로써 개인중개사무소의 법인전환을 유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1. 부동산중개법인의 설립요건

 

(1) 법인명칭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법인형태는 주식회사, 유한회사가 주를 이룹니다.

 

(2) 자본금 규모 : 5천만원 이상일 것

=> 이르면 20231월 말부터 부동산 중개법인의 최소자본금 기준이 폐지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입법예고 중이고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르면 20231월 말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3) 사업목적 : 타업종을 겸업하지 못하며 중개법인은 중개업과 다음의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하여야 하는바, 중개법인이 수행할 중개업과 부수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중개업

- 상업용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대행

- 부동산의 이용·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

-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의 제공

-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대행

- 경매 또는 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과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

- 중개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도배·이사업체의 소개 등 주거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

 

(4) 임원에 관한 사항 :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3분의 1 이상은 공인중개사일 것

 

 

 

2. 중개법인의 등록절차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중개사무소(법인의 경우에는 주된 중개사무소를 말한다)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등록관청")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실무교육의 수료확인증 사본

여권용 사진

사무실의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소유. 전세, 임차 등 사용권)할 것

건축물대장

 

 

 

실질적인 실무는 대표님이 도맡아서 진행하시고 서류 업무는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를 선임하여 등기를 진행하게 되면 기타 부가적인 조언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성지법무사는 기업법무(상업등기, 컨설팅)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빠르고 신속한 업무처리를 원하신다면 법무사와 먼저 이야기를 나눠보시고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문의 전화 : 02-508-5508

문의 메일 : sumanii@naver.com


Copyright © 2021 SJ JUDICIAL SCRIVENE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