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책임회사 설립
유한책임회사 설립
유한책임회사는 내부적으로 조합의 실체를 가진 인적회사이면서 대외적으로 사원 전원이 유한책임을 지는 회사로서 출자자인 사원이 직접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반면, 각 사원은 자신이 출자한 투자액을 한도로 법적인 책임을 부담하는 형태의 회사를 말합니다.
유한책임회사는 내부적으로는 정관자치가 보장되는 조합의 실질을 갖추고 외부적으로는 투자액의 범위내에서 유한책임을 부담하는 주식회사의 장점을 결합하여 만들어진 회사제도입니다.
유한책임회사는 고도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만, 초기 상용화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벤처 창업이나 사모투자펀드 등에 적합한 기업유형으로서, 기존의 주식회사나 유한회사 보다 좀 더 간편하고 편리하게 회사를 설립하고 운영하는데 유용한 회사제도입니다.
설립절차
(1) 정관의 작성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할 때에는 목적, 상호, 사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출자의 목적 및 가액, 자본금의 액 등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해야 합니다.
(2) 출자의 이행
사원은 정관의 작성 후 설립등기를 하는 때까지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의 출자를 전부 이행해야 합니다.
(3) 사원이 유한책임을 지므로 채권자보호를 위한 자본의 실체를 확보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전액납입주의가 적용되고 노무나 신용출자가 제한됩니다. 따라서 사원은 신용이나 노무를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사원은 재산출자만 가능합니다.
(4) 설립등기
유한책임회사는 본점소재지에서 목적, 상호, 존립기간, 자본금의 액, 업무집행자의 성명 등에 관한 사항을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실질적인 실무는 대표님이 도맡아서 진행하시고 서류 업무는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를 선임하여 등기를 진행하게 되면 기타 부가적인 조언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성지법무사는 등기를 전문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므로 빠르고 신속한 업무처리를 원하신다면 법무사와 먼저 이야기를 나눠보시고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문의 전화 : 02-508-5508
문의 메일 : sumanii@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