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미만 법인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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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미만 법인설립

10억 미만 법인설립에 관한 특례

 

 

1. 10억미만 발기설립의 특례

 

(1) 정관공증의 면제

 

모집설립이나 10억이상의 발기설립의 경우 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에는 각 발기인이 정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상법 제292). 따라서 10억 미만의 발기설립하는 경우 공증을 받아도 되므로 공증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2) 은행잔고증명서 대체

 

모집설립이나 10억이상의 발기설립의 경우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증명서를 은행이나 그 밖의 금융기관의 잔고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다(상법 제3183).

 

실무상 은행보관증명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은행방문 및 은행에서 정관, 의사록 등의 공증받은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10억 미만의 발기설립하는 경우 은행잔고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으므로 간편하다.

 

 

2. 10억원 미만 법인 임원의 수 특례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이사를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고(상법제3831), 감사는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상법 제4094). 이는 법인설립시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3. 1인 발기인으로 법인설립 가능여부

 

주식회사의 설립시에는 조사보고인이 필요하나 이사와 감사 중 발기인이었던 자는 조사보고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서 발기인 아닌 이사나 감사를 선임하거나 공증인으로 하는 방식으로 설립한다(상법 제298조의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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