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 주주총회에서 주로 다루는 안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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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영업년도 결산승인을 위한 정기 주주총회가 바짝 다가왔습니다.
비상장사를 중심으로 정기 주주총회에서 주로 다루는 안건에 대해 개괄적인 글을 써보고자 합니다.
첫째, 재무제표승인의 건
12월 결산법인은 보통 2월과 3월에 결산을 완료하고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제449조(재무제표 등의 승인ㆍ공고) ① 이사는 제447조의 각 서류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이사는 제447조의2의 서류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이사는 제1항의 서류에 대한 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449조의2(재무제표 등의 승인에 대한 특칙) ① 제449조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47조의 각 서류를 이사회의 결의로 승인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제447조의 각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을 것 2. 감사(감사위원회 설치회사의 경우에는 감사위원을 말한다)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것 ② 제1항에 따라 이사회가 승인한 경우에는 이사는 제447조의 각 서류의 내용을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47조(재무제표의 작성) ① 이사는 결산기마다 다음 각 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의 이사는 연결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둘째, 임원선임(이사, 감사)의 건
이사의 임기에 대해 상법에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회사에 따라서 1년 또는 2년으로 두거나 사내이사, 사외이사의 임기를 다르게 설정하기도 하나 보통 회사의 정관은 3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의 임기는 상법에 ‘취임후 3년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의 종결시까지’라고 법정화되어 있기 때문에 회사의 정관으로 다르게 설정할 수는 없습니다.
셋째, 임원의 보수의 건
임원의 보수는 정관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결산을 바탕으로 정기 주주총회의 결의로 임원의 보수를 정합니다.
소규모회사의 경우 주주총회를 열어서 임원의 보수를 정하기도 하지만 현실적으로 주주총회를 열지 않는 회사들도 많습니다.
임원의 보수에 대해 정관에 보수에 관한 지급규정,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등을 정비하여 이에 따라 지급하는 하기도 합니다.
넷째, 이익배당의 건
제462조(이익의 배당) ① 회사는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 1. 자본금의 액 2.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 ②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제449조의2제1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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