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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전환 유상증자(가수금, 차입금, 대여금, 미지급금, 외상매입금 등 상계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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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98회 이메일E-Mail admin@domain.com 전화번호TEL. 025085508 작성일 25-11-18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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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들은 11월부터 12월까지 시기에는 재무상태를 확인하여

가수금, 차입금, 대여금 등 부채를 출자전환(유상증자)여부를 고민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가수금이란?

가수금은 실제 현금 수입은 있지만 거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미확정된 현금의 수입을 일시적 채무로 표시하는 것을 말하지만,

법인의 대표이사가 법인으로 입금한 금액을 통칭하여 가수금이라는 용어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법인의 가수금이 과도한 경우 과세관청에서는 매출누락분 입금으로 의심할 수 도 있다는 점에서 주의를 하여야 합니다.

가수금의 해결방안

법인의 입장에서 가수금, 차입금 등은 채무에 해당하기 때문에 부채비율이 상승하므로

재무구조를 건전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정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회사 내 자산이 충분한 경우에는 가수금, 차입금 등을 상환하면 되지만,

법인의 예금잔액이 부족하고 실질자본이 부족하다면 가수금의 출자전환을 적극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수금의 출자전환은 상환하여야 할 부채를 상환하지 않고, 대표이사의 납입하여야 할 주금과 상계하는 방식으로

유상증자(상계증자)를 진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인의 입장에서 가수금의 출자전환은 현금(주금)이 납입되지는 않지만 채무는 줄어들고 자본금이 늘어나게 됩니다.


가수금의 출자전환(상계증자)

가수금 증자, 출자전환, 상계증자 등 다양한 용어로 사용되지만 결국 부채를 자본으로 전환하는 유상증자를 의미합니다.

가수금의 출자전환은 일반적인 유상증자와 달리 현금을 납입없이 진행되고,

대신에 가수금과 주금납입의무가 상계처리됩니다.

상법에서는 현금납입을 하지 않고도 증자를 할 수 있는 “신주의 인수인은 회사의 동의 없이 제1항의 납입채무와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을 상계할 수 없다.”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이사의 가수금을 출자전환하기 위해서는회사의 동의가 있으면 상계를 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421조(주식에 대한 납입)

① 이사는 신주의 인수인으로 하여금 그 배정한 주수(주수)에 따라 납입기일에 그 인수한 주식에 대한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시켜야 한다.

신주의 인수인은 회사의 동의 없이 제1항의 납입채무와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을 상계할 수 없다.



가수금의 출자전환이라고 하더라도 나머지 진행되는 절차는 일반적 유상증자와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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