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신주발행)시 납입기일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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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사전문 성지법무사입니다.
회사와 상담을 하다보면 정식절차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신주발행을 결의 후 증자에 관한 사항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
다시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왜냐하면 업무담당자로서는 1개월 이상 소요되는 절자를 다시 밟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유상증자는 발행사항결정시 신주의 발행가액과 납입기일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주인수인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정해진 납입기일에 주금납입을 못하는 상황이고, 회사로서는 투자금을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회사의 입장에서는 납입기일을 연기해서라도 투자를 받아야 할 경우가 생깁니다.
과연 신주발행의 납입기일을 변경할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
납입기일은 신주인수인이 인수받은 신주에 관하여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하여야 할 날입니다.
신주의 인수인이 납입을 이행한 때에는 납입기일의 다음 날로부터 주주의 권리의무가 있고, 납입기일까지 납입을 이행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잃게 됩니다.
제416조(발행사항의 결정) 회사가 그 성립 후에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다만,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신주의 종류와 수 2. 신주의 발행가액과 납입기일 2의 2. 무액면주식의 경우에는 신주의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하는 금액 3. 신주의 인수방법 4.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액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5. 주주가 가지는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는 것에 관한 사항 6. 주주의 청구가 있는 때에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한다는 것과 그 청구기간
제420조(주식청약서) 이사는 주식청약서를 작성하여 다음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제289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에 게기한 사항 2. 제302조제2항제7호ㆍ제9호 및 제10호에 게기한 사항 3. 제416조제1호 내지 제4호에 게기한 사항 4. 제417조에 따른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그 발행조건과 미상각액(미상각액) 5. 주주에 대한 신주인수권의 제한에 관한 사항 또는 특정한 제3자에게 이를 부여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사항 6. 주식발행의 결의연월일 |
납입기일을 연기할 수 있는지 여부
유상증자는 발행사항결정시 신주의 발행가액과 납입기일을 정하도록 되어 있어 납입기일을 변경할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
실무에서는 납입기일이 경과한 후에는 납입을 하지 않은 부분은 이미 그 권리를 잃었기 때문에 납입을 연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납입기일 전에 주식청약을 한 자가 없는 동안에는 납입기일을 변경할 수 있지만, 주식청약을 한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자의 동의를 얻지 않으면 변경할 수 없습니다.
납입기일을 단축할 수 있는지 여부
납인기일 전에 신주에 관해 전액인수 및 납입이 완료된 때에는 신주발행결정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납입기일을 앞당기는 것은 상관 없습니다.
회사의 업무를 하다보면 예기치 못한 다양한 상황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유연하게 대처하려면 회사전문 법무사와 상담하여 진행하시면 좋습니다.
법무사 직통전화 : 02-508-5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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