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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수소멸합병과 자기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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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91회 이메일E-Mail admin@domain.com 전화번호TEL. 025085508 작성일 25-06-17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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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역삼역에 위치한 기업전문 사무실입니다.

 

 

실무에서 합병은 대부분 흡수합병의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합병을 진행하다보면 자기주식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1. 소멸회사(B회사)가 자기주식(B회사)을 갖고 있는 경우

 


소멸회사가 자기주식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신주를 배정을 받을 주체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되므로 

자기주식이 합병에 의하여 당연히 소멸되어 존속회사에서 신주를 배정할 수 없습니다.

 

 

 

2. 소멸회사(B회사)가 존속회사(A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경우

 


소멸회사가 존속회사의 주식을 갖고 있는 경우에 합병에 의하여 소멸회사가 갖고 있던 존속회사의 주식은 존속회사에 포괄승계되어, 존속회사는 합병에 의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존속회사는 소멸회사의 주주들에게 신주로서 교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흡수합병절차에서 해산회사가 존속회사의 발행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존속회사가 합병으로 취득한 위 자기주식을 신주로 해산회사의 주주에게 배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상업등기선례 제1-239]


1. 흡수합병절차에서 해산회사가 존속회사의 발행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존속회사는 합병에 의하여 이를 승계하게 되는바존속회사는 합병의 대가로 합병으로 승계할 위 자기주식을 해산회사 주주에게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합병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대한 합병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 흡수합병절차에서 해산회사가 존속회사의 발행주식 전부를 소유하고 있고 존속회사는 합병으로 승계할 위 자기주식을 자본감소에 의하여 전부 소각하며해산회사의 주주에게는 신주를 발행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합병계약에서 정한 경우합병으로 인한 존속회사의 발행주식총수 및 자본의 총액의 등기부상 각 기록방법은 신주의 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먼저 한 후에 주식소각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하여야 하며신주발행과 주식소각으로 인하여 최종적으로 변동되는 부분만의 변경등기를 경료할 수는 없다또한 위 경우에 자본감소가 없이 자기주식의 전부를 소각하는 것으로 합병계약에서 정한 때에는자본의 총액(발행주식총수는 위와 동일함)은 소각으로 인하여 변동이 없으며 신주의 발행으로 인하여 증가하는 자본액 만큼의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또한, 존속회사가 합병으로 취득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뜻과 소각하는 주식의 수 및 소각으로 자본금의 변동이 없다는 사실을 합병계약서에 기재하고 합병과 동시에 이를 소각하는 것도 가능하며 이 경우 존속회사가 포괄승계한 자기주식을 일부는 소각하고 나머지는 추후 처분할 수도 있습니다.


 흡수합병에 의하여 존속회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의 소각여부와 변경등기 절차 등 [상업등기선례 제1-235]


1. 유한회사가 주식회사와 합병하는 경우에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가 주식회사인 때에는 법원의 인가를 얻어야 하는바상법 제600조 제1항 참조), 법원에 대한 합병인가신청은 합병보고총회 전에는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회사가 합병하는 경우에 해산회사가 존속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다면 이는 존속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는바합병계약서에 합병으로 취득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뜻과 그 주식의 수 및 소각으로 인한 자본액의 변동이 없다는 사실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합병절차 외에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자본감소가 없는 주식소각이 가능할 것이며이 때 발행주식의 총수가 변경되므로 '발행주식의 총수그 종류와 각종주식의 내용과 수'( 상법 제317조 제2항 제3호 )에 대하여는 변경등기를 하여야 하나, '자본의 총액'(같은 항 제2)에 대해서는 변경등기를 하지 않는다.

 

 



 흡수합병절차에서 해산하는 주식회사가 존속하는 유한회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존속하는 유한회사가 합병으로 취득한 위 자기지분을 합병의 대가로 해산회사의 주주에게 배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등 [상업등기선례 제2-72]


1. 흡수합병절차에서 해산하는 주식회사가 존속하는 유한회사의 지분의 전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존속하는 유한회사는 합병에 의하여 이를 승계하게 되는바존속하는 유한회사는 합병의 대가로 합병으로 승계할 위 자기지분을 해산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합병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대한 합병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다.

 

2. 위 흡수합병절차의 (1) 합병계약에서 존속하는 유한회사가 합병으로 승계할 위 자기지분을 자본감소에 의하여 전부 소각하고 해산회사의 주주에게는 합병에 의한 신지분을 배정하는 것으로 정한 경우존속회사인 유한회사의 자본의 총액의 등기부상 기록방법은 합병시 신지분의 배정으로 인한 자본증가의 변경등기를 먼저 한 후에 지분소각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하여야 하며, (2) 또한 위 경우에자본감소 없이 자기지분의 전부를 소각하는 것으로 합병계약에서 정한 때에는자기지분의 소각으로 인한 자본의 총액의 변경은 없으며 합병시의 신지분의 배정으로 인하여 증가하는 자본액만큼의 변경등기를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소각한 주식의 액면금총액만큼 자본금을 감소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자본금감소를 위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와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때 자본금감소에 관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한 승인은 합병승인 주주총회에서 함께할 수 있고, 자본금감소절차로서의 채권자보호절차는 합병절차에 있어서의 채권자보호절차와 동시에 할 수도 있습니다.

 

 

 

3. 존속회사(A회사)가 소멸회사(B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경우

 

 

이 경우 신주배정 여부에 관하여 대립이 있으나 판례는 존속회사가 보유하던 소멸회사의 주식에 대하여 반드시 신주배정을 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어 일부에 대하여서만 배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았고, 존속회사가 소멸회사의 주식을 전부소유하고 있다면 전혀 신주를 배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존속회사가 소유한 소멸회사의 주식에 대하여 합병계약서에 신주를 배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신주를 배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주식은 합병시에 소각되는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합니다.

 

 

 


합병은 단순히 회사 간의 결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주권, 자본금, 주식 가치 등 복잡한 요소들이 얽혀 있는 정교한 작업입니다.

특히 자기주식의 처리는 실수 시 세무 리스크나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합병계약서 작성 전 반드시 실무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기업 합병, 분할, 주식변동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합병 실무 전반을 자문 및 서류 지원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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