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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투법인설립] 외국인투자법인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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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26회 이메일E-Mail admin@domain.com 전화번호TEL. 025085508 작성일 25-02-28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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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역삼역에서 외투법인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성지법무사입니다.




외국인투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인이 투자하여 국내에 법인 설립을 하거나

국내 기업의 기존주식 등을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외국인투자(개인 또는 외국회사)의 한국내 법인설립절차는 크게 ① 외국인투자신고② 주식회사 설립③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절차 3단계로 나뉩니다.



 

1. 외국인 투자신고

 

외투법인설립을 위해서는 먼저에 외국인의 외국환은행 등에서 외투신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외투신고는 외국인 투자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할 수 있으며 

외투신고시 제출하는 서류는 외국인투자신고서, 국적증명서(개인은 여권사본, 회사의 경우는 기업등록증명서), 위임장 등입니다.

 

외투법인설립 과정에서 이에 대한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외국인투자자금


외국인투자 자금의 국내 송금방법은 은행계좌를 통한 송금과 세관 휴대 반입이 있습니다.


(1) 송금의 경우 외국인투자신고를 한 외국환은행의 해당지점에서 코드번호를 부여받아 송금합니다.

 

(2) 세관을 통한 휴대반입의 경우에는 세관으로부터 외화반입신고증을 받아야 한다.

 

 

 

3. 회사설립등기


회사설립 절차는 내국인의 경우와 동일합니다. 외국인 투자기업이라 해서 별도의 절차가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주주가 외국인이라는 점, 임원으로 외국인이 선임될 경우 준비서류가 다르다는 점이다.

 


물론 외투법인이면 외국인임원을 반드시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니어서

내국인으로만 임원을 구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외국에 있는 외국인이 임원으로 선임되는 경우 이에 취임승낙서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설립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준비도 중요합니다.




4. 사업자등록증 및 외투기업등록


국내법인과 동일하게 사업개시일(영업개시일)20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은행에 법인통장을 개설하면서 외투기업등록을 진행하면 됩니다.




외투법인설립을 위해서는 투자자가 외국인 개인이거나 외국회사이기 때문에

poa, 기업등록증명서, 취임승낙서 등이 공증 및 아포스티유(영사확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안내가 잘못되거나 누락이 되면 그 만큼 절자 지연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외투법인에 관한 노하우를 가진 법무사를 찾아서 업무를 진행하시는 것이

정확하고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방편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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