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전환 유상증자(가수금, 차입금, 대여금, 미지급금, 외상매입금 등 상계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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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성지법무사입니다.
법인이 외부투자나 은행대출를 받기 어려운 경우 대표이사(또는 외부인)가 운영자금을 조달하는데 이를 가수금, 단기차입금 등이라는 용어로 사용합니다.
회사 내 자산이 충분한 경우에는 가수금, 차입금 등을 상환하면 되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출자전환하여 유상증자(상계증자)를 고민하게 됩니다.
1. 가수금, 차입금 등을 유상증자(상계증자)
가수금 증자, 출자전환, 상계증자 등 다양한 용어로 사용되지만 결국 부채를 자본으로 전환하는 유상증자를 의미합니다.
유상증자의 납입은 현금납입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2012년 개정 상법에서는 현금납입을 하지 않고도 증자를 할 수 있는 “신주의 인수인은 회사의 동의 없이 제1항의 납입채무와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을 상계할 수 없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상법 제421조(주식에 대한 납입) ① 이사는 신주의 인수인으로 하여금 그 배정한 주수(주수)에 따라 납입기일에 그 인수한 주식에 대한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시켜야 한다. ② 신주의 인수인은 회사의 동의 없이 제1항의 납입채무와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을 상계할 수 없다. |
2. 출자자가 가진 제3자에 대한 채권도 출자전환이 가능한가?
출자자가 가진 채권이 당회사에 대한 채권이 아닌 제3자에 대해 가지고 있는 채권을 출자하는 것도 가능한지 묻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제3자에 대해 가진 채권을 출자하는 것도 가능하나 여기에서 말하는 의미의 출자전환은 아닙니다.
보통 출자전환은 당회사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주급납입대금채무와 상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출자자가 당회사가 아닌 제3자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출자를 하는 것은 상계증자가 아닌 현물출자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여야 합니다.
3. 기계, 설비, 특허권 등으로 상계증자로 할 수 있는지 여부
일반적으로 기계, 공장설비, 특허권 등으로 증자를 하는 경우 현물출자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회사에게 꼭 필요하지만 고가 장비나 특허권이 아닌 이상, 법원인가를 받아야 하는 현물출자의 방식은 복잡한 절차를 거칠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기계나 특허권에 대한 감정평가를 하여 매매계약을 하고 이에 대한 매매대금에 대해 상계증자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도 한 방편이 될 수 있습니다.
가수금을 출자전환하는 유상증자(상계증자)를 계획하고 계신 분은 기업전문 법무사와 상담하고 진행하시면 부가적인 조언을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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