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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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역삼역에 위치한 회사전문 성지법무사입니다.
주총을 개최하는 것에 대한 문의가 많아져 오늘은 이에 대한 글을 써보고자 합니다.
주주, 임원 등 이해관계가 대립이 없는 소규모법인의 경우
상법에 따르면 주주전원동의로 언제든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될 여지는 많지 않습니다.
제363조(소집의 통지) ①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통지가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소에 계속 3년간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는 해당 주주에게 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통지서에는 회의의 목적사항을 적어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일의 10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할 수 있다. ④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고, 서면에 의한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결의의 목적사항에 대하여 주주 전원이 서면으로 동의를 한 때에는 서면에 의한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⑤ 제4항의 서면에 의한 결의는 주주총회의 결의와 같은 효력이 있다. ⑥ 서면에 의한 결의에 대하여는 주주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소규모법인이라고 하더라도 주주, 임원 등 대립 상태에 있거나 주주가 많은 법인의 경우
주주총회를 소집하여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상법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문제되지 않습니다.
첫째, 주주총회에 참석을 하는 주주를 확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기준일 설정)
정기주총이 아닌 임시주총의 경우 정관에 별도로 기준일이나 주주명부 폐쇄기간을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임시주총을 개최하기 위한 기준일을 이사회에서 결의하여 주주총회 참석할 주주를 확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2주전까지 회사의 공고방법에 따른 공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트에 공시하는 것으로 공고를 갈음할 수 없습니다.
주주변동이 없는 소규모법인의 경우 기준일을 잡지 않고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준일은 회사의 편의를 위한 규정입니다.
제354조(주주명부의 폐쇄, 기준일) ① 회사는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을 자 기타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일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 또는 질권자로 볼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간은 3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제1항의 날은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날에 앞선 3월내의 날로 정하여야 한다. ④ 회사가 제1항의 기간 또는 날을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날의 2주간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그 기간 또는 날을 지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둘째, 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이사회 소집 및 결의를 하여야 합니다.
주주총회 소집권한은 원칙적으로 이사회에 있으며 이에 따라 이사회에서 총회의 일시, 장소, 회의 목적 사항 등에 대하여 결의합니다.
제362조(소집의 결정) 총회의 소집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사회가 이를 결정한다. |
셋째, 주주총회 소집통지 기간, 방법 및 내용
이사회에서 주총 소집에 관한 사항을 결정을 하면 기준일 일자의 주주에게 소집통지를 합니다.
소집통지는 주주총회 회 회일의 2주전까지 서면으로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발송하여야 합니다.
소집통지에는 주총 일시, 장소, 회의목적사항을 통지하고 중요한 의안인 경우 의안의 요령도 기재해야 합니다.
제363조(소집의 통지) ①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통지가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소에 계속 3년간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는 해당 주주에게 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통지서에는 회의의 목적사항을 적어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일의 10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할 수 있다. |
넷째, 주주총회의 당일 사무처리
출석 주주에 대해 본인인지 대리인인지 확인을 하고 의안설명서 배부를 합니다.
의장은 보고사항에 대한 진행을 하고 결의사할에 대한 진행을 하면 됩니다.
다섯째, 주주총회 이후 의사록 작성, 공시 및 등기
주주총회를 개최한 후 주총 결과에 따라 공시법인은 주총결과 및 공시가항을 공시하면 됩니다.
주주총회 후 의사록을 작성하고 등기할 사항이 있으면 2주이내에 등기를 진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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