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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면회사(상법 제520조의2)의 해산간주와 회사계속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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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84회 이메일E-Mail admin@domain.com 전화번호TEL. 025085508 작성일 24-12-20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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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역삼역에서 회사전문 법무사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성지법무사입니다.

 

 

지난 10월경에 휴면회사들에 대해 

법원에서는 상법 제520조의2에 따른 영업폐지하지 않았다는 것을 2월내에 신고'할 것을 

통지 및 공고를 하였습니다.

 

보통 법인은 법원의 영업신고에 대한 통지로 해산간주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을 알게 됩니다. 

해산간주되기 전에는 아직 영업을 폐지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의 신고는 보통 임원변경등기를 합니다. 

 

그러나 법원의 통지를 받고도 2월 이내에 아직 영업을 폐지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원이 공고한 날로부터 2월 기간이 만료되면 법인은 제 520조의2 1항에 따라 해산간주가 됩니다.

 

 

 520조의2(휴면회사의 해산)

.......... 이미 최후의 등기후 5년을 경과한 회사로써 공고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회사는 그 신고기간이 만료된 때에 해산한 것으로 본다.

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 것으로 본 회사는 그 후 3년 이내에는 제434조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 것으로 본 회사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를 계속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사는 그 3년이 경과한 때에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본다.

 

 

해산간주가 되더라도 청산종결되기 전까지 법인을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지만 법인인감증명서가 발급이 안됩니다. 

해산간주가 되면 인감증명서 발급이 안되기 때문에 법인이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이 시점에 회사에서는 부랴부랴 법무사에게 문의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규모회사의 경우 본점이전, 상호, 목적, 증자에 관하여는 법인의 필요에 따라 변경을 하게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경사항이 없는 법인은 주기적으로 임원변경을 해줘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임원변경에 관하여 법인 스스로 챙기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회사에서 체크를 해서 주기적으로 임원변경등기를 해야겠지만 

저희 사무실과 함께 하시면 주기적으로 임기만료시 체크해서 안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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