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계증자(가수금, 대여금, 차입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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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역삼역에 위치한 회사전문으로 일하고 있는 성지법무사입니다.
보통 비상장회사의 대부분은 주식 소유가 대주주에게 집중되어 있어서 회사에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할 경우
대표이사 개인이 자금을 지출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회계상 가수금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회사가 자본금을 증가시키려고 하는 경우 회계상으로 가수금으로 쌓여 있다면
이를 활용하여 실제 주금납입을 하지 않고 유상증자를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됩니다.
2011년 개정 전 상법에서는 “주주는 납입에 관하여 상계로써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두어 상계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IMF를 겪으면서 경영위기에 빠진 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채권을 출자전환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2011년 개정 상법에서는 상계에 의한 방법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게 되었습니다.
상계에 의한 유상증자란 주주가 회사에 대해 가지고 있는 채권과 주주가 회사에 신주발행에 대한 주금납입채무를 상계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회사가 대표이사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경우, 신주발행을 하면서 가수금채권과 대표이사의 주금납입채무를 상계하는 것을 가수금 상계증자라고 합니다.
상계에 의한 유상증자의 경우 "신주의 인수인은 회사의 동의 없이 제1항의 납입채무와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을 상계할 수 없다" 고 규정하고 있어서, 회사의 동의가 있어야 상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 신주발행과 달리 상계동의서 및 채무존재증명서면이 등기신청시 필요하게 됩니다.
상법 제421조(주식에 대한 납입) ① 이사는 신주의 인수인으로 하여금 그 배정한 주수(주수)에 따라 납입기일에 그 인수한 주식에 대한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시켜야 한다. ② 신주의 인수인은 회사의 동의 없이 제1항의 납입채무와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을 상계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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