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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증자(준비금, 주식발행초과금, 이익잉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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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414회 이메일E-Mail admin@domain.com 전화번호TEL. 025085508 작성일 24-11-11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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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역삼역에서 회사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성지법무사입니다.

 

 

무상증자에 관한 자본준비금(ex. 주식발행초과금)을 재원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회사 관련 상담을 하다보면 이익잉여금이 너무 많이 쌓여 있는데

이익잉여금으로 무상증자를 할 수 있는지에 관한 문의가 종종 있습니다.

이익잉여금을 당연하게 무상증자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알고 계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1. 이익잉여금으로 무상증자를 할 수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익잉여금은 바로 무상증자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상증자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법정준비금에 한하고 법정준비금에는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으로 나뉩니다.

 

이익잉여금은 임의적립금이므로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잉여금을 이익준비금으로 처분하는 결의를 하여 전환한 후 무상증자를 할 수 있습니다.

 

 459(자본준비금)

① 회사는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합병이나 제530조의2에 따른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경우 소멸 또는 분할되는 회사의 이익준비금이나 그 밖의 법정준비금은 합병분할분할합병 후 존속되거나 새로 설립되는 회사가 승계할 수 있다.

 

461(준비금의 자본금 전입)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금에 전입할 수 있다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1항의 경우에는 주주에 대하여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주식을 발행하여야 한다이 경우 1주에 미달하는 단수에 대하여는 제443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1항의 이사회의 결의가 있은 때에는 회사는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가 제2항의 신주의 주주가 된다는 뜻을 그 날의 2주간전에 공고하여야 한다그러나 그 날이 제354조제1항의 기간 중인 때에는 그 기간의 초일의 2주간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 1항 단서의 경우에 주주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은 때로부터 제2항의 신주의 주주가 된다.

⑤ 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주의 주주가 된 때에는 이사는 지체없이 신주를 받은 주주와 주주명부에 기재된 질권자에 대하여 그 주주가 받은 주식의 종류와 수를 통지하여야 한다.

⑥ 339조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의 발행이 있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2. 이익준비금 모두를 무상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

 


이익잉여금을 이익준비금으로 전환하여 무상증자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전환된 이익준비금 전부를 무상증자를 할 수 있을까요??

 

상법은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매 결산기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회사의 자본금의 1/2을 초과하는 이익준비금은 임의적립금으로 봅니다.

 

따라서 자본금의 1/2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상증자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458(이익준비금)

회사는 그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매 결산기 이익배당액의 10분의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다만주식배당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자본금의 1/2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본금으로 할 수 없을까요??

 

 

자본금의 1/2을 초과하여 증자를 하려고 할 때는 현금배당을 하여 그 금액을 다시 증자의 재원으로 납입하거나 주식배당을 하는 결의를 하면 됩니다.

그러나 주식배당을 위해서는 주식배당과 현금배당이 같이 이뤄져야 합니다.


 

 462조의2(주식배당)

① 회사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익의 배당을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으로써 할 수 있다그러나 주식에 의한 배당은 이익배당총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1항의 배당은 주식의 권면액으로 하며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각각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할 수 있다.

③ 주식으로 배당할 이익의 금액중 주식의 권면액에 미달하는 단수가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제443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주식으로 배당을 받은 주주는 제1항의 결의가 있는 주주총회가 종결한 때부터 신주의 주주가 된다.



 

 

4. 무상증자시 고려해야 할 사항

 

세법은 무엇인가를 얻으면 이에 따른 세금을 부과 합니다.

무상증자의 경우도 주주가 얻게 되는 이익에 대하여 배당소득세를 부과합니다.

 

법인이 법정준비금을 자본에 전입하는 것은 형식적(?)인 증자에 불과하지만 자본금으로 전입하는 금액만큼의 무상주를 교부하게 되는데 이에 대해 의제배당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배당소득세에 관한 검토도 필요합니다.





무상증자를 하려는 법인은 여러 가지를 검토를 선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세금 부분은 먼저 검토하고 무상증자를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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