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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 외국인의 국내사업 진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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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79회 이메일E-Mail admin@domain.com 전화번호TEL. 02-508-5508 작성일 24-09-03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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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역삼역에서 회사업무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성지법무사입니다.


오늘은 외국인이 한국내에 진출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여기에서 외국인은 외국인개인 뿐만 아니라 외국법인이 포함됩니다.

외국인이 국내에 진출방법은 보통 4가지 즉 국내법인 설립, 개인사업자, 지점(영업소), 연락사무소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국내사업 진출방법에 따라 외국인투자촉진법과 외국환거래법을 적용은 받습니다.

위 4가지 중 국내법인 설립 또는 개인사업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의 적용을 받고,

외국회사의 지점 또는 연락사무소는 외국환거래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1. 현지법인 설립


외국인 또는 외국회사의 국내 현지법인 설립을 통한 투자는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상법의 규정이 적용되고

내국법인과 동일하게 취급되며, 1억원 이상 투자하여야 합니다.

 외국인의 한국내 법인설립절차는 크게 ① 외국인투자신고, ② 주식회사 설립, ③외국인투자기업 등록절차 3단계로 나뉩니다.




2.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도 1억원 이상의 투자일 경우 외국인직접투자로 인정되며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는 현지법인과 차이가 없으나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것에 비해 개업과 휴․폐업이 간편하고 사회적 책임 등이 적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대외 신용도가 낮아 자금조달 및 우수인력 확보의 어렵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영세규모의 사업하는 경우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3. 지점(영업소) 설치


외국회사가 국내에서 통상의 영업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내지점의 대표자를 임명하고,

외국환거래법상의 지점 설치절차를 밟아야 하며, 법원의 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지점은 국내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내국법인과 동일한 법인 세율이 적용됩니다.




4. 연락사무소


지점과 연락사무소의 근본적인 차이는 지점이 영업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데 반해,

연락 사무소는 단지 본사를 위한 비영업적 활동(시장조사, 업무연락 등)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 국내에 진출하기 위한 초기 단계로 시장조사를 위해 이용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의 등기를 필요하지 않으며 관할 세무서에서 고유번호증만 부여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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