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잉여금으로 무상증자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최신경향

본문 바로가기
사용자메뉴

최신경향

이익잉여금으로 무상증자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119회 이메일E-Mail admin@domain.com 전화번호TEL. 025085508 작성일 24-01-30 15:43

본문

안녕하세요. 성지법무사입니다. 

 

 

기업 관련 상담을 하다보면 이익잉여금이 많이 쌓여 있는데

이를 가지고 무상증자를 할 수 있는지에 관한 문의가 종종 있습니다.

 

 

무상증자란 회사에 신규 자금을 유입없이 자본금을 증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무상증자를 하게 되면 준비금 계정에 있는 자금이 자본금계정으로 이동하면서 

본금이 늘어나고 그 만큼 발행주식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무상증자를 하기 위해서는 상법상 법정준비금이 있어야 하고 

법정준비금은 이익준비금과 자본준비금을 말합니다.


 

 참조조문 상법

458(이익준비금)

회사는 그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매 결산기 이익배당액의 10분의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주식배당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59(자본준비금)

① 회사는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합병이나 제530조의2에 따른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경우 소멸 또는 분할되는 회사의 이익준비금이나 

그 밖의 법정준비금은 합병분할분할합병 후 존속되거나 새로 설립되는 회사가 승계할 수 있다.

 

 


"회사에 법정준비금은 부족하지만 이익잉여금이 많이 쌓여 있는데

이익잉여금을 가지고 무상증자를 할 수 있는지??"

 

 

위에서 본바와 같이 무상증자를 하기 위해서는 법정준비금이 있어야 하므로

이익잉여금은 임의 적립금이므로 무상증자의 재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상증자와 유사한 효과를 줄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1. 이익잉여금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한 후 무상증자하는 방법

 

회사는 그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매 결산기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 무상증자를 할 수 있습니다.

 

 

이익준비금을 재원으로 하는 경우 의제배당에 해당하므로 세금에 관한 검토가 선행되는 것이 좋습니다.

 

 

 

2. 배당 후 이를 다시 납입하거나 상계처리하는 방법

 

정기주총에서 이익잉여금으로 현금배당을 하거나 임시 주주총회에서 중간배당을 한 후

이를 다시 납입하거나 상계처리하여 유상증자를 하는 방법입니다.

소규모 회사의 경우 이 방법을 종종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간배당의 경우 무한정 배당을 할 수는 없습니다.


 462조의3(중간배당)

① 년 1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영업년도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의 주주에 대하여 이익을 배당(이하 이 조에서 "중간배당"이라 한다)할 수 있음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중간배당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1. 직전 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2. 직전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직전 결산기의 정기총회에서 이익으로 배당하거나 또는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

4. 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이 역시 배당이 이뤄지기 때문에 배당소득세에 관한 검토도 필요합니다.

 

 

3. 주식배당을 통해 증자하는 방법

 

 462조의2(주식배당)

① 회사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익의 배당을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으로써 할 수 있다그러나 주식에 의한 배당은 이익배당총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1항의 배당은 주식의 권면액으로 하며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각각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할 수 있다.

③ 주식으로 배당할 이익의 금액중 주식의 권면액에 미달하는 단수가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제443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주식으로 배당을 받은 주주는 제1항의 결의가 있는 주주총회가 종결한 때부터 신주의 주주가 된다.


  

주주총회의결의로 주식매방을 하는 방법인데 

이 역시 이익배당총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제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배당을 위해서는 주식배당과 현금배당이 같이 이뤄져야 합니다.


Copyright © 2021 SJ JUDICIAL SCRIVENE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