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의 인감신고 및 그 증명신청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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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의 인감신고 및 그 증명신청절차 등
가. 대한민국내에 현재하지 않고 주소가 없는 재외국민의 인감신고는 그 최종주소 또는 본적지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출두하여 이를 하여야 하나 신고인이 출두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증명청에 인감을 신고한 성년자 2인 이상의 연서가 있는 신고서에 의하여 서면으로 신고할 수 있고, 국내에 현재하지 아니하는 재외국민이 직접 증명청에 출두하지 않고 인감증명을 신청하기 위하여는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은 위임장을 첨부한 대리신청에 의하여야 하며, 재외국민에 대하여는 소관증명청 이외의 다른 증명청에 대하여도 인감증명을 신청할 수 있는 특례가 있다(인감증명법 제12조, 동법시행령 제13조, 제14조 참조).
나. 일본국적을 취득한 재외교민의 등기신청서 또는 그 위임장의 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인정받기 위한 본국 관공서의 증명은 일본국 관공서가 발행한 인감증명으로 갈음할 수 있다.
(출처 : 재외국민의 인감신고 및 그 증명신청절차 등 제정 1987. 7. 28. [등기선례 제2-113호,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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