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소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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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성지법무사입니다.
법인의 상담을 하다보니 증자와 더불어 주기주식취득 및 소각에 관한 문의를 받습니다.
오늘은 자기주식소각에 관한 것을 알아보고자합니다.
자기주식취득의 경우 그 취득 목적에 따라 세금에 관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가 부동산을 증여, 매매를 하는 경우도 증여세와 양도세를 구분하듯이 자기주식취득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하면 시중에 유통되는 주식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주당순이익이 높아지고, 배당시 배당금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주주친화 정책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지만, 비상장기업 특히 소규모회사의 경우 대표자가 보유한 주식 및 지분을 회사에 양도하여 가지급금을 정리하거나, 미처분이익잉여금처리, 가업승계를 위한 지분조정 등 목적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방법으로는 유상감자(자본금감소에 의한 방법)과 이익소각(상법 제343조 1항 단서의 의한 이사회결의에 의한 방법)이 있습니다. 자기주식소각을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후자의 방법을 사용합니다.
유상감자의 경우 자본금을 이용하여 주식을 소각하기 때문에 자본금이 줄어들어 채권자보호절차가 필요하므로 주주총회 특별결의사항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이익소각의 경우에는 이익잉여금을 이용하여 주식을 소각하기 때문에 자본금은 변동이 없어 이사회결의로 가능합니다.
자기주식의 소각은 이미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그 소각을 위한 공고나 주권제출은 불필요합니다. 또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더라도 회사의 재산이 유출되는 것이 아니므로 채권자보호절차도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참조조문 :
상법 제343조(주식의 소각) ① 주식은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만 소각(소각)할 수 있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자본금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제440조 및 제441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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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을 이사회 결의에 의한 방법으로 소각하는 경우 자본금의 총액은 변동이 없고, 발행주식의 총수만 감소하게 되므로 자기주식을 소각한 이후의 법인등기부는 자본금의 액과 1주 액면금액 * 발행주식총수가 불일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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