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록에 기명날인하는 임원은 누구인가??
페이지 정보

본문
안녕하세요. 성지법무사입니다.
각 기업들은 정기 주총을 이제 막 끝냈거나 3월말에 있을 정기 주총을 위한 준비에 여념이 없을 것입니다.
정기 주총을 위한 각 기업의 업무담당자들을 통해 의사록에 누가 날인을 해야 하고 누구는 날인을 안해도 되는지에 대한 문의를 종종 받고는 합니다.
이하에서 의사록에 날인하는 임원은 누구인지에 관한 등기선례가 있어서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의사록에 기명날인하는 임원에 관한 등기선례: [등기선례 제4-852호]
1. 주식회사 주주총회의 의사록에는 의장과 출석한 이사(또는 청산인)가 각 기명날인을 하여야 하는 바, 여기서의 출석한 이사는 당해 주주총회가 개최되고 있는 동안 이사로서의 자격이 있는 자 중 주주총회에 출석한 자 전원을 말한다.
따라서 주주총회에서 이사 개선의 결의가 있을 경우 전임이사 및 후임이사 중 누가 기명날인을 하는가 하는 것은 그 주주총회가 개최될 당시 누가 이사의 자격이 있는가 하는 문제로서 경우에 따라 다를 것이나, 다만 주주총회가 개최되고 있는 동안 전임이사의 임기가 종료되고 후임이사가 취임승낙을 하여 임기가 개시되었다면 전임이사와 후임이사 모두가 기명날인을 하여야 할 것이며, 후임이사의 임기가 주주총회 종결 이후부터 개시되었다면 그 자는 아직 이사의 자격이 없어 기명날인을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형식적심사권 밖에 없는 등기공무원으로서는 주주총회 당시 전임이사가 출석을 하였는가 하는 것은 주주총회의 의사록에 의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는 것이며, 따라서 그 의사록에 전임이사가 출석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한, 전임이사의 기명날인이 없는 의사록을 첨부하여 등기를 신청한 경우에도 이를 수리할 수 밖에 없다.
2. 대표이사, 이사, 감사 등이 선임되었을 때 등기하여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그 선임등기는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한 요건이다.
실질적인 실무는 대표님이 도맡아서 진행하시고 서류 업무는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를 선임하여 등기를 진행하게 되면 기타 부가적인 조언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성지법무사는 등기를 전문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므로 빠르고 신속한 업무처리를 원하신다면 법무사와 먼저 이야기를 나눠보시고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문의 전화 : 02-508-5508
문의 메일 : sumanii@naver.com
#정기주총 #임원변경 #증자 #유상증자 #무상증자 #법인설립 #조직변경 #헬프미 #외투법인설립 #증자 #역삼법무사 #강남법무사 #선릉법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