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법인 사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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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법인 사전신고
최근 일부 농업법인이 개발이익 예상 농지를 구입하고 이를 수십명에게 쪼개서 파는 등 농지 소유 권한을 악용하여 부당이익을 얻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농지 소유가 가능한 지위를 악용하여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것을 근절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불법 부동산업 등 목적 외 사업을 영위하는 농ㆍ어업법인을 제재할 수 있도록 최근 개정법령에서는 농ㆍ어업법인 설립하거나 변경 전 사전신고제를 도입하였고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2022. 8. 18 시행).
1. 설립, 변경에 사전신고제 등을 도입
(1)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 설립시 사전 신고확인증을 발급받아 14일 이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2) 합병분할등기, 조직변경등기, 일반변경등기(명칭, 목적, 사업, 사무소소재지, 조합원 및 임원, 출자 총좌수와 입한 총출자액 등), 해산등기 절차에도 사전신고제를 적용합니다.
2. 농업법인 및 어업법인은 부동산업을 영위할 수 없다.
농업법인등 사전신고제는 설립, 조직변경 등 뿐만 아니라 일반 변경사항인 명칭, 목적, 사업, 사무소소재지, 조합원 및 임원, 출자 총좌수와 입한 총출자액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이에 대한 등기를 진행하려고 하는 경우 주의를 요합니다.
실질적인 실무는 대표님이 도맡아서 진행하시고 서류 업무는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를 선임하여 등기를 진행하게 되면 기타 부가적인 조언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성지법무사는 등기를 전문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므로 빠르고 신속한 업무처리를 원하신다면 법무사와 먼저 이야기를 나눠보시고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문의 전화 : 02-508-5508
문의 메일 : sumani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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