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 주소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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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성지 법무사입니다.
날이 따뜻해지면서 부쩍 대표자의 주소변경에 대한 문의가 많아진 것을 보니 이사를 하거나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아 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대표자 주소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일반인들은 이사를 하고 주민센터에 주소지 변경을 하면 더 이상 할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법인을 운영하는 대표님의 경우는 다릅니다.
실제 법인을 운영하는 대표이사나 법인 실무자들도 대표이사 개인의 자택주소가 변경되면 법인등기부상 대표자주소변경을 해줘야 한다는 것을 모르고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인등기부상 대표자 주소변경을 하지 못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기 중 하나입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에 기재된 것을 기준으로 변동사항이 생기면 통상 14이내에 등기소에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대표자의 경우 법인등기부에 개인주소도 등재되기 때문에 법인 자체의 변동사항은 아니지만 대표이사 개인의 자택주소가 변경되는 경우 법인등기부상 대표주소를 변경해야 합니다.
실질적인 실무는 대표님이 도맡아서 진행하시고 서류 업무는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를 선임하여 등기를 진행하게 되면 기타 부가적인 조언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성지법무사는 등기를 전문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므로 빠르고 신속한 업무처리를 원하신다면 법무사와 먼저 이야기를 나눠보시고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문의 전화 : 02-508-5508
문의 메일 : sumani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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