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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임원(사내이사, 사외이사, 기타비상이사)의 임기만료시 기업전문 법무사에게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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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21회 이메일E-Mail admin@domain.com 전화번호TEL. 025085508 작성일 24-01-15 08:27

본문

안녕하세요. 역삼역에 위치한 성지법무사입니다.

 

 


12월 결산법인인 경우 결산보고서가 나오면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하게 되는데 사내이사, 사외이사 등 임원변경을 하기도 하고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 이에 대한 중임하는 결의를 하기도 합니다.

 

 


주식회사의 경우 상법에서는 임원의 임기를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법규정

상법 제383(원수임기)

②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2항의 임기는 정관으로 그 임기 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사의 임기에 관하여 상법은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임기를 3년으로 정하라는 취지는 아니고 임기를 최고한도만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사의 임기에 관하여 상법은 최장기한에 관하여만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회사의 정관으로 이사의 임기를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년 또는 2년 등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법인은 정관에 임원(사내이사, 사외이사, 기타비상무이사)의 임기를 3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의 정관에 사내이사 등의 임기가 3년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정기주주총회 기간에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시까지 임기가 연장됩니다.

다시말해 12월 법인의 경우 정기주주총회 기간이 1월부터 3월말일까지이고 이 기간내에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 정기주주총회일까지 임기가 연장됩니다.

 

 

임원에 관한 사항은 법인등기부에 등기를 해야 하고 임원이 변경(임기만료퇴임, 사임 등)이 생기면 변경등기를 해줘야 합니다.

 


임기가 만료 또는 사임하는 날짜를 기준으로 2주 안에 변경등기를 해야 하고 위반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법인의 등기부상 변경사항에 따라 과정(주주총회, 이사회)과 이에 따른 필요서류가 다르기 때문에 

기업전문 법무사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원의 임기에 관한 변경등기를 기업전문 법무사에게 문의하시면 부가적인 법률적 조언도 얻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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